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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90 | 지방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90 (2019.12.2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201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은 2019.7.25. 전액 감액경정하여 해당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없으므로 재산세(주택분)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건 주택재개발 조합에게 이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7.10.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6. 같은 주소지의 토지 197.40㎡(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주택과 합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고, 이 건 주택은 2019년 5월에 이미 철거되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9.9.6.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9조에서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재개발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은 철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재산세(주택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2019년 9월에 「지방세법」 제106조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세율(0.2%)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였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이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40 판결, 같은 뜻임).

재개발사업의 정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만으로 이 건 조합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이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납세고지서(2019.7.5. 발급)를 보면 처분청은 2019.7.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나) 감액결정결의서(2019.7.25.)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주택분)는 2019.7.25. ‘심판청구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주택임’을 이유로 전액 감액되었다.

(다) 납세고지서(2019.9.6. 부과)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9.9.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납기를 2019.9.30.로 하여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OOO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사업현황자료(2019.5.27.)상의 주요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9.7.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주택분) 등 OOO원은 2019.7.25. 전액 감액경정하여 더 이상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재산세(주택분)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해당 소유권이 이 건 주택재개발조합에게 이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바 해당 주택재개발조합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재개발 조합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4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청구대상]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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