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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진실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고, 가사 일부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도 없었다.

① 26대 E 이사장과 집행부가 2011년-2013년 협회 발전기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E 이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부 비용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협회 총회에서도 부이사장 중 한명인 M가 발전기금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가사 일부 기재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임시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내용, 협회 규정, 은행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② F 불법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은폐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특별조사 결과 자체가 수천만 원을 들여 조사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의도도 없었다.

③ F에서의 심사 비리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다수 회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위와 같이 다른 회원들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F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선거업무 방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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