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690 (1994.0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인데도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였으므로 제28조에 의거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5,570원 및 동 방위세 860,60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320원 및 동 방위세 1,499,02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임대용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과세된 89년 귀속분 재산세 7,344,932원, 90년 귀속분 재산세12,264,30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서 임대용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외 3인(이중 2인은 청구인을 주소득자로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이며 청구인과 그 2인등 3인의 지분율은 70%임)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위 임대용건물 및 토지에 과세된 재산세 중 89년도 10,492,760원, 90년도 17,520,438원의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산세 중과분의 금액중 청구인과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지분을 89년도 7,344,932원, 90년도 12,728,307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3.8.16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5,570원 및 동 방위세 860,60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3,320원 및 동 방위세 1,499,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는 임대관련 인건비, 재산세, 공과금등 각종 비용으로 구성되고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재산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또한 이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재산세 상당액은 본래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인데도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8조에 의거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재산세를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재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등이 전시한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과세된 재산세 중 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89.1기분으로 6,203,320원 89.2기분으로 4,289,440원, 90.1기분으로 17,520,438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동 누락금액을 공동사업자 4명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그 중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고 자산소득외 타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같은 OOO의 지분과 청구인 지분의 합계금액인 89년 귀속분 7,344,932원, 90년 귀속분 12,264,307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계산에 있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은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재산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상당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재산세는 청구인에게 이 건 총수입금액 계산의 원천인 임대료 수입을 가져다준 당해 임대사업용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부과된 조세로서 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바, 이를 이 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재산세는 이 건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