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부1886 (2009. 9.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은 대표이사 및 업종이 동일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356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8중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27. OOO에서 유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334,493,48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543,513,27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같은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승용차량(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제반 관련비용 89,915,222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33,994,830원 및 2007사업연도분 321,83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2004.8.27.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5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9.14.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2006년 6월부터 제품을 생산한 신설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OOO의 어떠한 재산도 분리하여 승계하지 않았으며, OOO의 사업장과는 4㎞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여 사업장의 공유도 전혀 없다. 창업인지 여부는 주주, 대표이사, 업종의 동일성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법인을 창업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차량은 대표이사가 수출에 관련된 외국 수입업자 방문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간혹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된 용도는 업무용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은 OOO의 대주주인 OOO 및 그의 아들(2명)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두 법인은 대표이사 및 업종이 동일하고, OOO은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95.83%를 소유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생산을 시작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OOO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청구법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등 OOO의 수출제품 생산이 청구법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OOO의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OOO은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이 감소하는 등 OOO의 러시아 수출사업부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공장용지 구입, 건물신축자금,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 구입과 관련된 자금 및 운전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OOO에서 근무하던 제품제조 핵심기술자 일부가 해당 퇴직금과 함께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으며, OOO의 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며 OOO의 수출용 포장지에 사용하던 상표(소머리표)와 동일한 상표의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OOO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회사연혁, 직원공고, 생산시설 및 회사 CI소개 등이 청구법인과 함께 실려 있으며, 본사 소재지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청구법인이 2007.6.28. 구입한 쟁점차량은 OOO의 창업자이자, 양사의 대표이사 OOO의 부친인 OOO의 자택에 항상 대기하여 OOO의 노환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로서, 청구법인의 의전용으로 사용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자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04. 10. 5. 법률 제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⑷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⑸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단서 생략)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04.8.27. OOO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과 그 아들 2명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이사는 OOO과 동일한 OOO이고, OOO은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희창유업의 주식 95.83%를 소유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영위하는 업종이 유가공업 등 제조업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청구법인의 매출 등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2006년 말까지 사업장 설치 등에 140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장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119억 2,800만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액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총 차입액 304억 6,900만원의 39.1%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신규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취득시기(연도) | |
토지 | 공장용지 | 3,295 | 2005 |
건물 | 창구 및 사무실 | 1,885 | 〃 |
공장 | 4,136 | 2006 | |
건물부속설비 | 변전설비 | 21 | 〃 |
도시가스배관 | 74 | 〃 | |
옹벽 등 | 456 | 2005 | |
구축물 | 폐수처리장 등 | 104 | 2006 |
외부저장탱크 | 57 | 2005 | |
건조기 등 | 3,893 | 2006 | |
합계 | 14,010 |
OOO
2) 청구법인의 총매출에서 98.01%(매출의 93.8%는 러시아 수출)를 차지하는 영세율 매출을 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OOO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러시아 위탁대행수출업체는 별첨과 같이 OOO이 2004년부터 2006년 2월까지 OOO주식회사, 2006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용무역과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5월부터 OOO과 거래하였던 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희창유업의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면서 청구법인의 러시아 수출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대행수출업체는 OOO의 OOO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서용무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표5> 영세율매출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05.1기 | 05.2기 | 06.1기 | 06.2기 | 07.1기 | 07.2기 | 합계 | |
청구법인 | 영세율세금계산서 | 1,422 | 13,895 | 6,289 | 18,663 | 40,269 | ||
영세율기타 | 129 | 366 | 518 | 767 | 1,780 | |||
소계 | 1,551 | 14,261 | 6,807 | 19,430 | 42,049 | |||
희창유업 | 영세율세금계산서 | 8,775 | 12,424 | 6,808 | 122 | 488 | 1,101 | 29,718 |
영세율기타 | 2,596 | 2,503 | 2,992 | 4,792 | 3,005 | 5,341 | 21,229 | |
소계 | 11,371 | 14,927 | 9,800 | 4,914 | 3,493 | 6,442 | 50,947 |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와 OOO의 주매입처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와 주식회사 OOO으로 동일한데,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위 2개 주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시작함에 따라 OOO은 위 2개 주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청구법인이 2006.6.2. 및 2006.10.2.자로 작성한 OOO 퇴직금 승계 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5.1.자 및 2006.10.1.자로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 24명을 청구법인으로 인사 발령하면서 해당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83,062,186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수출제품 포장지 상표(소머리표)가 OOO과 동일하고,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연혁·직원채용공고·생산시설·회사상호 등이 청구법인과 함께 기재되었고, OOO의 주소란에 청구법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등 청구법인과 OOO은 기업홍보 등 일정 분야에서 자원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OOO, 2008.2.20. 같은 뜻임).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 아들(2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OOO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OOO의 직원 24명을 퇴직금과 함께 승계하였고, 표준산업분류상 희창유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청구법인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OOO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93.8%를 차지하는 러시아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대행수출업체는 OOO이 거래하던 OOO에서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서용무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매입처인 OOO와 OOO으로부터 매입을 시작하면서 OOO은 동일한 주매입처였던 위 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이 감소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러시아 수출사업 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2007.6.28. 취득한 쟁점차량(OOO, 취득가액 157,581,000원)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승용자동차로서 수출관련 바이어 의전에 사용하는 업무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다.
㈏ 대표이사 OOO은 2008년 12월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차량은 대표이사의 부친이며 OOO의 창업자인 OOO(88세)이 사용하는 차량이며,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 등 관련된 비용 89,915,222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7>과 같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표7> 업무무관차량 유지 관련 비용 | ||||
감가상각비 | 기사인건비 | 차량보험료 | 차량유지비 | 합 계(원) |
48,535,197 | 35,587,850 | 3,551,300 | 2,240,875 | 89,915,222 |
㈐ 우리 원의 현장확인조사 당시(2009.9.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업무용이라는 증빙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 대상 기간도 2007.12.2.부터 2008.8.28.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하는 2006년 및 2007년의 운행기록으로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역도 동일 필기구와 동일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최근에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쟁점차량은 업무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