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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22 | 기타 | 1993-11-22
[사건번호]

국심1993서2222 (1993.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판매를 단독주택의 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7조【세액감면신청서등】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73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27~91.5.30 기간에 다음과 같이 6세대분 다가구 주택 234.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7과 92.2.14 위 주택중 2세대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 다 음 )

소 재 지

대 지

건물

양도일

은평구 OO동 OOOOOO

25.51㎡

40.33㎡

92.1. 7

20.23㎡

31.98㎡

92.2.14

합 계

45.74㎡

72.3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4.9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3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건축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을 상향조정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가구를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위와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동 주택은 가구별로 임대만이 가능하여 분양이나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한 사실이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91.5월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설계 및 건축단계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넷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판매를 단독주택의 신축판매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 같은의견)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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