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78 | 소득 | 2011-02-11
[사건번호]

조심2010중2678 (2011.0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버섯재배사 약정서에서 공사대금의 절반은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은 공사대금의 절반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50,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OOOOOO 2002.5.16. OOOO 공사금액 300,000,000원에OOO OOO OOOO OOO OOO O OOO(OOO O OOO)에 버섯재배사 12동을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개 동을 완공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 위 버섯재배사가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처리하며 OOOOOOOOO 위 공사를 시공한사실을 확인하고, OOOOOOOOO 총공사금액 중 완공된 버섯재배사동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00,000원(300,000,000원×10/12)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조합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65,9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88,249,76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2010.6.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5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OOO OOOO 대출시 저리 융자, 세제상 각종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지인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 대표이사일 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 및 소득의 귀속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버섯재배사 약정서에서 공사대금의 절반은 OOOOOOOOO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매출누락금액은 공사대금 250,000,000원의 절반인 12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OOOOOO 관련 토지 소유자인OOOO OOO OOOO 버섯재배사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당해 공사대금에 대하여 OOOOOOOOO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 주장하고 있는 OOOO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 명의 확인서 외에는 공사의 시공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버섯재배사 시공 및 토지매각 약정서’와 OOOO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작성한 OOOOO 양도소득세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버섯재배사 10개 동이 신축되었고 1개 동의 신축단가는 25,000,000원인사실이 확인되므로 총공사금액은 25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공사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현금 등 대가의 수수를 약정한 사실만 가지고 실제 공사금액이250,000,000원이 아니라 125,000,000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OOOO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OOOOOOO 공사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250,000천원인지 아니면 125,000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버섯재배사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OOOOO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2.1.12. 설립되어 2002.1.12.부터 2004.12.30.까지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고 업종을 집단재배 및 부대사업, 농수산물가공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 OOO OOOO OOO OOO(전 4,598㎡), 561-2(전 1,352㎡) 지상에 토지소유자 OOOO 2002.10.29 건축허가를 얻어서 버섯재배사 10개 동을 2002.11.20. 건축하였고, 동 신축공사를 OOOOOOOOO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O 대표이사가 본인이 아니라 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O 토지소유자 OOOO OOOO OOOO 버섯재배사를 건립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당시 자신에게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로 OOOOOOOOO 만들어 공사시공 약정을 체결하였고, OOOOOOO 설립한 이유는 행정지원이 있고 세제, 융자 등 각종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OOOO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 명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O 2002. 5.16. 30,000,000원을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O 2004.2.3. OOO 앞으로 공사비 30,000,000원을 받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고, OOOO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2) 청구인이 2009.7.22. 처분청 법인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효OOOOOOOO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고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를 교부송달 받았으며,「버섯재배사 시공 및 토지매각 약정서」, 입금표 4매 등에는 청구인이 OOOOOOOO의 대표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OOOO OOOOOOOOO 대표자이므로 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에 의하면 OOOO 버섯재배사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나타난다 하더라도, OOOO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OOOO 실제 사업자 지위에서 동 공사를 수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수 하였고, 관련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도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버섯재배사의 시공계약서도 본인명의로 체결한 이상, 청구인이 아니라 OOOO 시공자인 OOOOOOOOO 대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토지소유자 OOOO OOOO OOOO 2002.5.16. 체결한 버섯재배사 시공 및 토지매각약정서, 관련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외 3필지에 1동당 건설단가가 25,000,000원인 버섯재배사 12동을 건설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 신축함과 동시에 버섯재배사 신축토지 중 561, 561-2, 562 소재 1,900평은 평당 340,000원(건축비를 제외한 순수 땅값)에, 1188 소재 656평은 평당 350,000원에 각각 매각하여 OOO에게 입금하고, 위 단가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OOOOOOOOO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나중에 OOOOOOOOO OOO OOO OOOO OOO OOO(전 4,598㎡) 및 561-2(전 1,352㎡) 지상에 버섯재배사 10개 동을 신축(사용승인일 : 2002.10.29.)하였고, OOO이 2002.11.20. 이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1)의 약정서에 의하면 버섯재배사 10개 동의 건설비의 합계는 250,000,000원이 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O 양도소득세 보충조서, 과세자료 통보공문(재산세과-1566, 2009.5.6.) 등에 의하면, OOOO 버섯재배사 및 그 부속토지(561-2, 562)와 인근 토지(561번지 소재 창고용지 330㎡)를 합계 800,000,000원에 양도(등기접수일 : 2005.3.21. 잔금청산일 : 2004.5.20.)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OOOO 버섯재배사 10개동의 신축에 25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버섯재배사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포함하여 OOOO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665,796,3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OOOOOOOO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

(OO O OO)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완공된 버섯재배사가 총 10개 동이고 동 공사비(250,000,000원)의 2분의 1만을 OOOOOOOOO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신고누락한 금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 상당액인 1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으로 OOOOOOOOO OOO O OOOOOOOOO 발행·교부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OO 위 <표2>의 버섯재배사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과 관련하여 ① 입금표와 자기앞수표가 중복이 되므로 이를 제외(2002.6.3./2002.7.3. 자기앞수표 64,000천원은 입금표상 2002.6.3. 지급분 40,000천원, 2002.7.3. 지급분 20,000천원, 2002.6.15. 지급분 35,000천원 중 4,000천원과 중복됨)하여야 하며, ② 2004.6.17. 지급받은 40,000천원은 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의 단가(평당 340,000원)를 초과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것에 대한 사례금(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토지 1,900평을 평당 340,000원에 매각할 경우 토지의 가액으로 받게 되는 646,000천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임)이라는 주장을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당시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 OO)

(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버섯재배사 공사금액이 총 25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OOOOOOOOOO 사외유출되어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위 공사대금 전액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그 중 2분의 1인 125,000,000원뿐이라는 주장인 바, 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2002.5.16. 체결된 버섯재배사 시공 및 토지매각 약정서는 OOOOOOOOO 토지소유자가 각자 건설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뿐만 아니라 소재한 토지를 OOOOOOOO이 주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이 지정한 단가 이상일 경우 동 조합법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② 동 약정서에 의하여 버섯재배사 10개동이 시공되어 달리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OOOOOOOOO 부담하는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③ 토지소유자인 OOO 및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은 수표와 입금표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의 대금은 토지의 양도시점(등기접수일은 2005.3.21.이나 잔금청산일은 2004.5.20.인 것으로 조사됨) 및 위 약정서 내용을 감안할 때, 버섯재배사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한 한편,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125,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위 약정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OOOOOOOOOO 귀속된 버섯재배사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2004.2.3. 30,000,000원, 2004.6.17. 4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위 약정서에 따라 버섯재배사가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대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2002년 중 발생한 버섯재배사 공사수입금액의 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OOOOOOOOO 버섯재배사 신축공사의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