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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48 | 부가 | 1994-02-19
[사건번호]

국심1993서3048 (1994.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5.30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5.5㎡를 취득하여 89.5.30 위 토지위에 주택 1동(247.38㎡)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 1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2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건축비 상환문제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택 1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90서 2429, 91.3.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위 주택 1동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89.9.21 신축한 즉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위 주택을 건축비 상환 문제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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