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과 채무자간 대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793 | 소득 | 2016-12-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793 (2016. 12.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미회수원리금이 있는데도 ◇◇동 빌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사실 등 법적 절차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채권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경우로 볼 만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 채무자 손OOO에게 약정이자를 OOO원으로 하여 원금 OOO원을 대여(이하 “제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손OOO 외 1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건물 및 토지(이하 “도곡동 빌딩”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4. 제1차 대부계약의 미회수원금 OOO원 및 미회수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손OOO에게 대여(이하 “제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제1차 대부계약의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대부업 등록세 과세자료 분석자료에 따라 2016.4.18.~2016.5.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손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6.8.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속임에 넘어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여금 원금 OOO원 중에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다시 어음을 받고 채무자의 변제를 기다려 오다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제시를 압박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채권회수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어서 실제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수취한 바 없다.

(2)청구인은 채무자의 재산 정보 접근이 제한된 채권자가 회수 불능에 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채무자의 국세체납 내용을 보면 체납총액은 OOO원으로 2012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체납·결손 등이 있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이 확정되었더라도 미회수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도곡동 빌딩 매각대금으로 미회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는 점, 제2차 대부계약 시 담보로 설정한 어음에 대하여도 지급명령결정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손OOO가 소득금액이 존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채권의 회수를 위한 신용정보조사 및 소송진행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제1차 대부계약 시 설정한 근저당권 매각액으로 제2차 대부계약의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제1차 대부계약과 제2차 대부계약은 서로 다른 담보 설정을 통해 다른 이자율을 설정한 계약이라는 점, 청구인 또한 제2차 대부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에서 제1차 대부계약과 제2차 대부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대부계약 종료 시 이미 현금으로 회수하여 실현된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채무자간 대부계약(원금 OOO원, 약정이자 OOO원)에 따라 수령한 금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OOO은행에 근무하였고,2010년도에 대부업체인 OOO의 사내이사로, 2011년도에 처 인이OOO이 대표로 있는 OOO대부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손OOO는 대구에서 건설업체인OOO(2013.12.31. 폐업)과 건축자재 도매업체인 ㈜OOO을 운영하였다.

(다)청구인은 2010.10.20. 도곡동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12.1.부터 2011.4.25.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OOO원(월 2.5%, 대여기간 ’10.10.20∼ ’12.4.4.)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제1차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12.4.4. 도곡동 빌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미회수 원리금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2012.4.4.부터 2012.5.30.까지 월 1.41%(월 OOO원)를 조건으로 하는 ‘제2차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손OOO가 대표로 있는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제1차 대부계약시 담보로 설정한 도곡동 빌딩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내역을 보면, OOO은행이 제1~2순위로 OOO원, OOO은행이 제3순위로 OOO원, 청구인이 제4순위로 OOO원, OOO이 제5순위로 OOO원, 다시 청구인이 제5순위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각을 앞두고 2012.4.4. 근저당권은 모두 해지되었고, 손OOO는 2012.6.29. 제3자인 한OOO에게 도곡동 빌딩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제2차 대부계약서, 약속어음, 손OOO의 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수차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자, 채무자가 2012년 3월 경 OOO 은행에서 증액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의 OOO은행과 OOO은행 대출을 대환 변제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신뢰하고 2012.4.4.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다(은행 간 대환 변제의 경우, 새로운 대출 은행이 대출 실행 당일 대출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나)2012.4.4. 신규 증액 대출로 청구인의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변제하여야 했으나, 변제할 금액이 부족하여 총 OOO만원만 변제하고 채무 조정을 실시하여 나머지 OOO원(원금 OOO원으로 하기로 함)의 대여기간을 약 2개월 연장(2012.4.4.∼2012.5.30.)하여 준 것이다.

(다)채무조정 연장 만기일인 2012.5.30.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계속 상환을 독촉하자, 지급기일이 2013.6.30.인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라)처분청은 제1차 대부계약과 제2차 대부계약으로 구분하여 별건으로 보아, 대여 회수 내역과 같이 총 대여 금액 OOO원과 이자 발생액 OOO원 중 2012.4.4. 변제된 금액 OOO원을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제1차 대부계약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 조정계약은 대출금 회수 후 신규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대여금 미회수 금액을 편의상 통합하여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

(마) 도곡동 빌딩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가 OOO 은행 증액 대환 대출을 통해 변제한다는 약속을 믿고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말소한 것으로 채무자가 증액 대출로 OOO원만 변제하였고, 도곡동 빌딩을 처분하여 2개월 이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실행한 것이다.

(바) 청구인의 채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1)청구인은 채무자의 은행 증액 대출을 통한 원리금 전액 회수(OOO원)를 위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OOO원만 회수 한 후, 우위에 있던 채권자 지위가 채무자를 회유하여 회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2) 처분청은 담보어음 미 제시, 강제 집행 미 이행 등을 볼 때 회수 노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결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음 지급 제시는 채무자를 부도에 이르게 해 회수 가능성을 없앨 수 있어 수 차 제시를 채무자에게 통보를 했으나 채무자의 미 입금으로 제시를 할 수 없었다.

3) 과세관청이 회수 불능 입증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 정보 접근이 제한된 채권자가 회수 불능에 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채무자의 국세체납 내용을 보면 2012부터 현재까지 12건의 체납이나 결손 등이 있고 체납총액은 OOO원에 달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의 변제를 기다려 오다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제시를 압박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채권회수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고 실제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수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문답서·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차 대부계약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미회수원리금이 있는데도 도곡동 빌딩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사실 등 법적 절차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채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경우로 볼 만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