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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799 | 상증 | 2008-11-24
[사건번호]

조심2008서0799 (2008.11.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한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따른결정]

조심2014전0816 / 조심2014전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5. 5.28.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332,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1주당 5,094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693,755,000원으로 하여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부래당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B/S상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800원으로 평가하여 2007.12. 1.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17,13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평가액의 차이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에 대한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처분청은B/S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을B/S상 가액으로 산정하면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게되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서면4팀-1644, 2004.10.18)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지분법 평가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가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을B/S상 가액으로 산정하면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 후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역사적 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 평가액과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8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의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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