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2287 | 양도 | 2014-12-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2287 (2014.12.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인근 주민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19xx.x.xx.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개명전 이름은 권OOO)은 OOO 답 1,914㎡ 및 같은 동 736-3 답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20. 김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OOO(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OOO(환산가액), 필요경비 OOO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을 산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감면세액 OOO)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7.3.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0년 5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5.11.경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OOO(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세액 OOO, 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형 권OOO과 재산분배 등의 문제로 2013.8.19.경 OOO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자료(2014.1.22.)에 따라 2014.3.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에서 취득가액 OOO(환산가액) 및 필요경비 OOO을 공제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OOO에 대한 산출세액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다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0860 판결)으로 보거나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1859 판결)으로 판결 한 바, 청구인은 1980.6.20.부터 2003.2.15.까지 약 23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상시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8.8.25.부터 청구인의 부(父) 권OOO의 사망일인 1997.8.17.까지 약 9년 동안 쟁점토지를 가족협업으로 경작하였거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권OOO이 농지를 경작한 약 9년 간은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대상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또는 제1의2호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권OOO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소유자인 권OOO이 그 취득일인 1988.8.18.부터 사망시인 1997.8.17.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또는 가족협업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권OOO 사망시점인 1997.8.17.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상속된 후 2008.6.20. 김OOO에게 매도된바, 이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같은 항 제1의2호)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세무사의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수정신고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동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분납하였으며, 이 건 수정신고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하였고, 이 건 수정신고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준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수정신고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사실 및 납부불성실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건 부과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란에 단순히 ‘미납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사전통지절차 흠결 및 이유제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1988년 6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이고, 그 후는 권OOO(1993년~1994년), 김OOO(1995년~2008년)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전체 보유기간 21년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7개월에 불과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이 건 수정신고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없이 납부할 세액을 미리 정해 놓고 임의적으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조정한 것이므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아니어서 신의성실을 논할 여지가 없다.

(4)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건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 건 수정신고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수 없고(OOO 2010.12.16. 선고 2010누17283 판결), 고지서상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대상금액과 세율, 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산출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도로 세법 규정을 찾아볼 필요없이 미납일수가 1,735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⑤ 과세예고통지 생략 및 고지서 기재내용의 하자로 인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 재촌 요건,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출생등록한 1980.6.20.부터 2003.2.15.까지 약 23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상시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자경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1998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청구인과 그 어머니 배OOO이 쟁점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거주 김OOO(영농회장)·박OOO(농민)·권OOO(통장)·하OOO(영농회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08.6.19.)가 첨부되어 있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 및 그 가족이 함께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권OOO(1930년생)이 농업인으로 소유농지 2필지 3,278㎡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된 폐쇄농지원부(1993.4.10. 최초작성), 권OOO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록된 청구인의 중학교생활기록부(1993년 3월~1996년 2월), 청구인과 권OOO은 1988년경부터 권OOO 사망시점인 1997년 8월경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에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과거 이웃주민인 김OOO의 확인서(2014.4.6.) 및 노OOO의 확인서(2014.4.6.), 청구인과 권OOO은 1988년경부터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권OOO이 사망한 1997년 8월 이후는 김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대신 지었다는 김OOO의 확인서(2014.4.4.)를 제출하였고, 그 외 청구인의 병적증명서(1999.12.27. 입영, 2002.2.26. 전역), 권OOO이 1997.8.17.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제적등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체 보유기간 21년(1988년~2008년) 중 2년 7개월(1988년 6월~1990년 12월)이고 1990년 이후에는 OOO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김OOO의 확인서(2009.12.8.), 김OOO의 확인서(2014.4.25.),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과세 참고자료(제목 : 권OOO 양도과세자료 참고사항)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에 관하여 본다.

1) 김OOO의 확인서(2009.12.8.)에 의하면, ‘경작사실확인서(2008.6.19.)에서 청구인과 배OOO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당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에 따른 부탁으로 확인해 준 것이고, 본인이 아는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초기 몇 년간은 청구인 가족들이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권OOO)과 그 가족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김OOO과 본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김OOO의 확인서(2014.4.2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사돈 권OOO으로 취득시부터 2~3년은 사돈이 경작한 후 권OOO이 농사를 지었고 권OOO 사망 후에는 김OOO이 2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그 후에는 김OOO이 경작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권OOO 양도과세자료 참고사항(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에 따라 그간 확인사항을 과세관청 간에 이송한 비공식 문서로 보임)에 의하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는 2002~2004년 조OOO 배우자), 2005년 김OOO, 2006~2008년 김OOO이고, 2009.12.8. 쌀소득직불금 수령자 중 한 명인 김OOO은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과의 대면확인에서 ‘김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기 전 권OOO가 오랜기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상 확인자인 김OOO은 2009.12.8. 대면확인에서 ‘쟁점토지 취득 초기에는 청구인 가족(권OOO으로 추정)이 일부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고, 1990년대부터는 권OOO(권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9.12.9. 박OOO은 ‘오래전에 청구인 가족이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으며, 2009.12.8. 권OOO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과거 실경작자를 모르며 권OOO와 그와 아들 권OOO은 알고 있다’고 대면확인에서 진술하였고, 2009.12.8. 하OOO는 ‘실상을 잘 알지 못하며 관련인 부탁으로 날인해준 것으로 권OOO는 기억한다’고 유선으로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항변서(2014.5.29.)에서 2014.5.21. 김OOO에게 확인해 보니 ‘세무서 직원에게 권OOO)이 1990년대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진술서(2014.5.21.)를 작성해 주었고, 2014.5.22.경 김OOO을 찾아가 물어본바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권OOO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권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인 권OOO의 땅OOO 답 1,510㎡)을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였고, 김OOO은 권OOO의 사돈으로 청구인이 권OOO과 관련된 사실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답 1,510㎡ 등의 소유자가 권OOO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가족 협업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권OOO이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인근 주민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확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동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람들이 당초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가족은 1990년경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그 이후에는 임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토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2006.12.31. 이전 상속이 아니라 1988.8.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①에서 관한 다툼에서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경작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항 제1의2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2010년 5월경 처분청에 대한 OOO의 종합감사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결정시 OOO이 넘는 세금이 나가므로 채권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을 처분청에 주문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소득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처리에 고심하던 즈음, 청구인은 형 권OOO과 감사장을 방문하여 무재산이며 게임장 운영 등에 따른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단돈 OOO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권OOO은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아직 젊은데 고액의 세금까지 부과되면 재기 불능이라면서 OOO 상당의 세부담이라면 권OOO이 동생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여러 정황상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정리보류하는 것 보다는 차선으로 일부 금액이라도 세수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납부할 세액을 최소한 OOO 이상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감사기간 내에 납부하면 수정신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용인한 것이다.

3) 세액을 OOO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으나 그렇더라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임의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고, 이 건 수정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경정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거짓계약서나 증빙을 작성하면 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 수정신고에는 취득가액이 OOO과 필요경비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나) 이 건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세무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세무상담을 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8.7.3.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3월경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해듣고, 권OOO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OOO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및 처분청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사기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안되므로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감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세무공무원은 자필로 수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수정신고 오른쪽 상단에 ‘감사지적’이란 문구를 기재하였고, 권OOO이 수정신고인란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0.5.17. 및 2010.9.15. 이 건 수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을 분납하였다.

2) 그 후 청구인과 권OOO은 상속재산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권OOO의 부당한 소제기 및 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구인은 2013.8.19.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위 감사담당공무원(당시 처분청 세원관리과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 건 수정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에 대하여 당시 상호합의 되었다는 위 감사담당공무원의 진술 등이 나오는 녹취록(2014.3.11.)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의뢰에 대하여 세무사 안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세무사 안OOO의 확인서(2014.4.11.)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쟁점③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였고 이에 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후 이 건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④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③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이 이 건 수정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처분청이 2014.5.31.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면 ‘세액산출근거’로 ‘과세기간(2008년)’, ‘세목(양도소득세)’, ‘과세표준OOO’, ‘세율(60%)’, ‘산출세액OOO’, ‘가산세OOO’, ‘각종 공제세액(기납부세액 등 OOO)’, ‘납기내 고지세액OOO이,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으로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로 결정하여 고지합니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고지서 기재 가산세 산출근거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따르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만료일은 2014.5.31.까지이나 이 건 처분 당시인 2014.3.7.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의 과소신고사유 미기재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 미기재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이 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소신고 사실 및 미납일수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 생 략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음 표 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부칙<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