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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703 | 양도 | 2009-05-28
[사건번호]

조심2009중1703 (2009.05.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7.27. 취득한 OOO OOO OOO OOO 270번지 OOOO OOOOO 704동 104호(전용면적 84.85㎡이며,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2003.8.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1. OOO OOO OOO OOO 38번지 OOOOOOO 308동 203호(전용면적은 133.86㎡이며,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친구인 윤OO의 명의로 경락받아 윤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8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청구인이 경락받아 윤OO에게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쟁점②주택은 윤OO가 경락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윤OO가 쟁점②주택을 경락받을 당시 윤OO에게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윤OO의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높아 전세 입주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으로 전세 입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윤OO의 요청으로 쟁점②주택을 매입하여 2005.8.30.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 양도일(2003.8.29.)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윤OO가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주택을 청구인이 윤OO의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이 경락대금의 대부분을 윤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사실, 경락대금의 납입과 관련된 윤OO 명의의 대출금과 차입금도 모두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 및 윤OO의 진술내용과 윤OO가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윤OO는 종전에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소명(문답서 작성)한 점과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지급계획과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관계인인 청구인과 윤OO 및 이OO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윤OO는 OOOO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경에 퇴직하였고, 이OO은 OO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경에 퇴직하였으며, 1998년경에 청구인과 서로 만나 경매를 통하여 주택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부족자금의 조달 등의 문제에 서로 협조하여 왔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년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고, 윤OO는 쟁점②주택 이외에 대지 1건과 건물 1건을 취득(건물은 장인의 명의로 취득)한 바 있으며, 이OO은 2건의 주택을 취득(1건은 처 홍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윤OO는 2005.9.27.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쟁점②주택을 2001.6.11. 경락가액 333,500,000원에 취득하여 2005.8.30.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과 쟁점②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가) 1998.7.27. :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쟁점①주택을 취득함.

(나) 2001.6.11. : 윤OO가 ‘2001.6.11.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②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OO은행이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윤OO에게 2억1천만원을 대여한 후, 채권최고금액 2억5,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다) 2001.9.22. :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으로 이사하였음.

(라) 2002.12.28. : 청구인이 ‘2002.11.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였음.

(마) 2003.1.21. : 쟁점②주택에 설정된 위 OO은행의 근저당권이 ‘2002.12.28.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

(바) 2003.8.29. :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음.

(사) 2005.8.30. : 청구인이 ‘2005.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음.

(4) 윤OO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윤OO는 쟁점②주택 경락당시부터 2007.12.2.까지 OOO OOO OOO 1115-10번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01.9.22. 쟁점②주택으로 이사하여 이 건 조사당시인 2008년 11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윤OO의 OO은행 통장에 2001.6.11. 청구인의 처 이OO이 9천만원을, 이OO의 처 홍OO가 2천만원을 각각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통장 사본에 의하면 윤OO의 명의로 2001.6.11. 2억1천만원이 대출되었다가 2001.9.12. 1억원 및 2003.1.3. 1억1천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윤OO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OO는 쟁점②주택의 경락대금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조달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

(가) 즉, 2000.11.28. 납부한 입찰보증금 3,335만원(이하 “제①금액”이라 한다)은 윤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2000.11.28. 수표로 3,300만원 수령) 등으로 납부하였고,

(나) 2001.6.11.자 잔금 3억15만원과 취득세·등록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약 3,100만원은 청구인의 처 이OO이 윤OO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9천만원(이하 “제②금액”이라 한다)과 이OO의 처 홍OO가 윤OO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2천만원(이하 “제③금액”이라 한다), 윤OO 명의의 OO은행 대출금 2억1천만원(이하 “제④금액”이라 한다) 및 윤OO의 별도 대출금 2,100만원(이라 “제⑤금액”이라 한다) 등으로 납부하였으며,

(다) 이후, 제④금액은 윤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상환하였고(2001.9.12. 1억원, 2002.1.3. 1억1천만원 상환), 제⑤금액은 OO지방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2005.8.10. 윤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08.10.27.부터 2008.11.7.까지 윤OO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OO로부터 쟁점②주택을 실지로 경락받은 자는 윤OO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는 바,

(가) 처분청이 윤OO로부터 받은 경위서(2008.10.27.)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무주택자인 윤OO의 이름으로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실지 경락자는 청구인이다.

2) 2002년 9월경 윤OO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재산보전에 불안을 느낀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요구하여 2002년 12월경 가등기를 해주었다.

3) 그 후 윤OO가 계속 청구인에게 쟁점②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미루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윤OO는 2004년 10월경 OO지방법원 OO지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별첨>의 조정조서를 받았다.

4) 조정조서의 내용 중 청구인이 윤OO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 2,300만원은 경매 신청시 윤OO가 자신의 대출금으로 대납한 금액 2,100만원과 쟁점②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윤OO가 과다지불한 건강보험료 추가지불금(월 5만원)이며, 조정조항에 따라 청구인은 2005년 8월에 자신의 명의로 쟁점②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윤OO는 2005년 9월에 당시 윤OO의 주소지(OOO OOO OOO)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OO지방법원 OO지원의 조정조서(OOOOOOOOO, OOOOOOOOOO)에는 아래과 같은 취지의 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청구인)는 2005.8.10.까지 원고(윤OO)로부터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2002.12.28.자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접수 제11400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

2) 만약, 피고가 2005.8.10.까지 원고로부터 제1항의 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3) 피고가 제1항의 아파트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원고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처분청은 위 윤OO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차(2008.11.10. 및 2008.12.1.)에 걸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1.6.11.자로 쟁점②주택을 윤OO의 명의로 경락받아 윤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8.30.자로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2003.8.29.)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8) 청구인은 2009.1.2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자신은 윤OO가 쟁점②주택을 경락받을 당시 윤OO에게 경락대금 중 1억1천만원(청구인의 처 이OO이 송금한 9천만원 및 이OO 자금 2천만원 포함)을 대여하였다가, 2001.9.12. 지급한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5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였고, 2003.1.3. 추가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2001.8.26. 윤OO와 체결하였다는 쟁점②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2002.11.15. 체결하였다는 쟁점②주택의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1.8.26.)에는 쟁점②주택의 임대인이 ‘윤OO’로,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임대차기간이 ‘2001.9.22.부터 2003.9.22.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중 계약금 2,5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9천만원은 2001.9.1. 지급하며, 잔금 1억3,500만원은 2001.9.22. 지급’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예약계약서(2002.11.15.)에는 쟁점②주택의 매매예약자가 ‘윤OO’로, 예약권리자가 ‘청구인’으로, 매매예약금액이 ‘3억6천만원’으로, 매매완결일자가 ‘2004.6.30.’로 기재되어 있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인 청구인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위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예약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OO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2.4.)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과 윤OO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청구인이 2001.6.11. 쟁점②주택을 윤OO의 명의로 경락받은 이유는 당시 청구인은 유주택자이고, 윤OO는 무주택자이었기 때문이다.

2) 쟁점②주택의 경락대금 333,500,000원 중 보증금 33,350,000원은 2000.11.28.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였고, 2001.6.11. 납부한 잔금 300,150,000원은 청구인의 처 이OO이 윤OO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9천만원과 이OO의 처 홍OO가 입금한 금액 2천만원, 쟁점②주택을 담보로 윤OO의 명의로 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2억1천만원 및 윤OO의 자금 2,100만원 등으로 납부하였으며, 이OO의 자금 2천만원은 나중에 청구인이 상환하였고, 윤OO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2억1천만원 중 1억원은 2001.9.12.에, 1억1천만원은 2003.1.3.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상환하였다.

3) 청구인은 2001.9.22. 쟁점②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윤OO가 작성하거나 이전에 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이 2002.12.28. 쟁점②주택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이유는 윤OO가 2002년 9월에 뇌졸증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재산보전에 불안을 느낀 청구인이 윤OO가 퇴원을 하자마자 윤OO에게 가등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5) 2005.8.30.자 쟁점②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윤OO가 동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②주택이 어차피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대로 해 준 것이고, 윤OO가 실제로 동 매매예약계약서상의 매매예약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금액 중 2003.1.3. 수표로 지급받은 금액 1억1천만원은 윤OO의 명의로 대출받은 OO은행의 대출금 상환용으로 받은 것이다.

(다) 이상의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윤OO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을 윤OO 및 이OO이 지급하였다는 추가 주장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지급하거나 나중에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주택을 실지로 경락받은 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윤OO가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O OOOOOO OOOO O OOOO

(가) 청구인은 2000.11.28. 윤OO에게 준 제①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0.9.25. 경락받은 상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윤OO와 이OO로부터 2000.10.30. 차입하였던 금액인데, 청구인이 동 경매를 중도 포기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서 윤OO가 쟁점②주택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2000.11.28. 3,300만원을 수표로 찾아 윤OO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10.30. 윤OO와 이OO이 청구인의 계좌에 각 2,450만원 합계 4,9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윤OO와 이OO이 2000.10.3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2000.11.28. 윤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이 보관하던 윤OO와 이OO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은 제②금액을 윤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제②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확인할만한 근거자료로 차용증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제③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윤OO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윤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제③금액은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나중에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제③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이라는 전제하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임차 경위와 관련하여 ‘윤OO가 쟁점②주택을 경락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억1백만원을 빌렸고(청구인의 처 이OO이 윤OO의 계좌에 2001.2.15. 1,100만원을 송금하고, 2001.6.11. 9천만원을 송금), 이OO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으며, 2억1천만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조달하는 등 총 소요자금 약 3억7,400만원 중 자신의 돈은 2,100만원 밖에 투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소원한 관계가 되었으며, 당시 윤OO가 청구인과 이OO의 돈을 갚기 위하여 쟁점②주택을 전세 놓으려고 하여도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높아 세입자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청구인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소명하면서 쟁점②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일부분)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이OO이 2001.2.15. 윤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1,100만원의 실제 송금여부 및 동 금액이 쟁점②주택의 매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②주택의 임대차와 관련된 청구인의 자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동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윤OO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동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윤OO가 실제로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윤OO의 진술내용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매입 경위와 관련하여 ‘뇌수술을 받은 이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윤OO를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쟁점②주택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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