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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27 | 지방 | 1997-06-03
[사건번호]

1997-0327 (1997.06.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업경영상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사업위기에 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22.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5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상복합건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8.14.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190,000원, 합계 561,9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를 하고 조건부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국세 세무조사로 인한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판정받고 어음장 지급중지, 소유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내무부 질의회신(1996.11.27, 세정 13407-1362)에서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8.14.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를 하고 조건부 건축심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국세 세무조사로 인한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판정받고 어음장 지급중지, 소유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내무부 질의회신(1996.11.27, 세정 13407-1362)에서도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건축·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2.22.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매매대금 3,30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6.8.14. 매매대금 4,826,000,000원에 청구외 (주)ㅇㅇㅇ관광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1,526,000,000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4.19. 청구외 ㅇㅇ건축사 사무소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1995.8.2. 건축심의결과 통지를 받고, 1996.6.2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ㅇㅇ세무서장이 1995.7.3.~7.11.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1년도분 법인세 1,824,290원, 1992년도분 법인세 222,500,800원 및 부가가치세 42,250,000원, 1993년도분 법인세 25,298,280원, 1994년도분 법인세 16,665,710원, 합계 308,539,080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9.16. 동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7.2.6.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위 부과고지 처분중 청구법인이 1991년~1992년중 시행한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물신축공사의 수입금액을 2,50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 수입금액을 2,825,000,000원으로 보아 차액 325,000,000원을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한 사실로 보아 ㅇㅇㅇ세무서장의 1991년도~1994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고지 처분이 불합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불량 거래업체로 판정되어 거래은행에서 어음장 지급을 중지하였고, 국내은행 온라인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요청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3.25, 제40호)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재산압류를 받은 사유가 부과고지된 1991년도~1994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것에 따른 것이고, 1995.11.16.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은 청구외 ㅇㅇ기금에 대한 보증채무금(400,000,000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채무관련 사유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내무부 질의회신(1996. 11.27. 세정 13407-1362)에서 “법인세 추징 및 동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처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으로 인한 불량업체 판정으로 국내금융기관의 거래불가능,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법원의 가압류 처분 등의 사유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업경영상 사업용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사업위기에 처한 사실이 관계장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면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처분청)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업경영상 이건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의 사업위기에 처한 사실이 관계 장부 등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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