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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376 | 소득 | 2000-12-15
[사건번호]

국심2000광1376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그에 부수되는 대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 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1999.5.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6,370원의 처분(2000.4.14. 11,782,270원으로 감액경정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 363.4㎡(의제취득일 1985.1.1) 및 위 지상건물 270.96㎡(준공일 1984.2.1, 증축 준공일 1985.7.25, 위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8.12.24. 양도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쟁점부동산중 1층 주택면적 91.26㎡과 이에 부수되는 대지 122.39㎡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고, 주택면적이외의 1층 점포면적 93.50㎡ 및 지하 1층(공부상 점포)면적 86.20㎡와 주택 부수대지외의 대지 241.01㎡에 대하여1999.5.15.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6,3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2000.2.25.지하면적을 지상 1층의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지하면적 41.34㎡및 그 부수 대지 56.11㎡를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4.14자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782,270원으로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 270.96㎡중 1층 93.50㎡는 점포로, 1층 91.26㎡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지하 1층 86.20㎡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주택(177.46㎡)으로 사용되었던 면적이 주택부분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지하부분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였던 세입자 청구외 OOO은 1997년 입주시 지하 1층은 물이 고인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 사용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들도 지상1층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가 피아노학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자녀들은 같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지하1층은 침수된 상태로 습기가 많고 공기가 탁하여 거주한 사람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하부분은 1987년 3월부터 1994년 11월까지는 전자오락실과 피아노학원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후에는 주택이나 점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주택이나 점포에서 생활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지하부분을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OO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OO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주택부분 합계면적 건물 134.84㎡와 대지 178.50㎡(지상 1층의 주택면적 93.50㎡와 그 부수 대지 122.39㎡ 및지하면적중 주택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면적 41.34㎡와 그 부수 대지 56.11㎡의 합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 합계면적인 건물 138.36㎡와 대지 184.90㎡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지하면적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면적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전체면적(건물 177.46㎡, 부수대지 238㎡)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건물 93.50㎡, 부수대지 125.40㎡)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쟁점은 지하건물면적 86.20㎡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 270.96㎡중 1층 주택 91.26㎡, 1층 점포 93.50㎡, 지하 1층 점포 86.2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1999.8.13.자 조사복명서를 보면 지하부분이 확인일 현재 공가이며 물이 약 10㎠정도 차 있으며, 천정에 4개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내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1991.10.25.~1995.11.25.기간중 OOOO보일러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1995.12.10.~1996.12.30.기간중 OO미디어를 운영하였고, 기타 쟁점되는 기간내에 사업자 등록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쟁점부동산에서 삼성부동산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과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가 1999.7월에 작성)를 보면 1987년 3월부터 1988년 3월까지 1년간 OOOO오락실로 이용되었을 뿐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OOOO오락실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의 1999.12.4자 확인서를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던 쟁점지하부분을 용도변경하여 1년 정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지상점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는 1999.12.3자 확인서에서 1989년부터 지하1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와 그의 자 청구외 OOO이 1985.3.13.~1994.11.7.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1987년~1992년까지 신광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은 1988년부터 위 OOO가 지하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9. 7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건물 구입전 사전 답사시 바닥에 스티로폴과 장판 등이 깔아져 있었고 벽지도 도배되었으나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가구 및 책상 등이 갖춰져 있는 주거공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하1층 사진(1999.1.19자)을 보면 가정용 싱크대, 책상, 의자, 깔판 등이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건물의 구조를 보면 지하부분으로 가는 출입구가 점포건물 정면에 설치되어 지하로 출입할 수 있지만 쟁점주택부분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종합하건대, 지하층 86.20㎡는 공부상 점포로서 1987년 3월부터 1988년 3월까지는 전자오락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서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지상점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가 1989년부터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994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지하 1층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주거공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거공간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지하층 사진이 1999.1.19자로서 이 건 과세처분일(1999.5.15) 전이라는 점, 주택부분에서 지하층 출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지하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은 1994.12.4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전입한 이래 1996.1.16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1997.12.6 주민등록을 이전하기까지는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바, 위 적어도 이 기간동안 청구인 부부,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부부가 지상의 방(3칸중 작은방 1칸은 사실상 창고역할)에 모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점을 볼 경우에도 지하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5) 처분청은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주택이나 점포에서 생활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고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에 따른 부수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하층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하층이 칸막이 없이 단일 공간으로 되어 있고 지상의 점포의 유형도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야 할 창고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부동산중개사 등)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막연히 점포의 창고 용도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는 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86.20㎡ 및 그에 부수되는 대지 115.61㎡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건물면적 177.46㎡ 및 그 부수대지 238㎡)이 주택이외의 부분(건물면적93.50㎡ 및 그 부수대지 125.40㎡)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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