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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688 | 양도 | 1995-12-30
[사건번호]

국심1995중3688 (1995.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도 훨씬 미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7.25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외 1필지 전 8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11자로 양도한 후, 1989.12.23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37,3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2,330,000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300,760원과 동 방위세 3,391,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자녀교육을 위하여 속초시로 이주하고자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쟁점토지 구입시 무리한 자금염출로 인하여 걱정을 하던 중에 마침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여 주면 쟁점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급히 팔게 된 것으로서,

나. 쟁점토지 소재지가 당시 투기지역이 아니었는데도 기준시가가 몇배로 뛴 것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목변경도 매수인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에는 지목변경 전이라서 부동산가격이 취득당시와 비교하여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던 시점이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과 틀림이 없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전후사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부동산투기지역이었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도 훨씬 미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면서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차익 산정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취득과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취득과 양도시 인감증명 첨부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지목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취득 및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매수인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결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몇배가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목변경신청서상에 신청인으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지목변경신청서상이나 토지대장에 지목변경결정일이 1989.9.8로 되어 있고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9.10.10(등기부등본상은 1989.12.11임)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신청(1989.9.8)은 그 이전에 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양도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세법상 쟁점토지 양도일로 간주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12.11자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 34,608,000원과 1990.1.1 이후 적용되는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 90,640,000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2,330,000원도 이와 관련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한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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