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 더 있다.
1. [2013고단4786] 피고인은 2012. 10. 30. 14: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퀸스블레이드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 E에게 “농협 A 명의의 F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6,729,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4890] 피고인은 2012. 9. 4. 18:00경 대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R2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만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인 H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인 1억 5천만 실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7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