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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79 | 지방 | 2018-09-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79 (2018. 9.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센터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취득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OOO시장이 2017.12.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30. OOO토지 56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 쟁점토지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4.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이 2017.7.26. 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들이 100% 이용하는 시설로서 OOO으로부터 입소비용 85%를 지급받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설치·운영 중인 OOO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안전점검, 운영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인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에 안전점검,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복지시설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존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이 100%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OOO주간보호센터”를 OOO에 설치·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1.30. OOO토지 563.3㎡(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1. 쟁점토지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용도 : 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3.14. 노유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3.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과 인력기준이 상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12.1.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은 2018.3.9.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8.3.14. 착공하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청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조건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39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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