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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830 | 상증 | 2017-0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830 (2017. 1. 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5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해당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3596 / 조심2010중14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5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7.5.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OOO(OOO의 아버지, 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OOO(OOO의 어머니, 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의 직계존속이며, OOO은 OOO의 직원이다.

나.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2007.5.15.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07.6.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에 1,027,667주, OOO에 639,000주, OOO에 245,000주, OOO에 210,000주, OOO에 195,000주, 합계 2,316,667주를 각 배정하였으나, 이는 모두 OOO 소유의 주식이었다.

다. OOO은 2009.6.17.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2,419,306주(지분율 : 8.41%)를 OOO원에 인수하고, 별도로 OOO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9.8.18.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8.~2015.7.11.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1) OOO으로부터 2007.6.27.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된 OOO 주식 합계 2,316,667주는 주당 시가가 OOO원임에도 주당 OOO원에 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2016.3.7. OOO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2007.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의 주주명부 폐쇄일(2007.11.12.)을 기준으로 OOO이 OOO 주식 2,402,000주 중 1,020,000주를 OOO에게, 각 691,000주를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3.7. OOO에게 2007.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6.3.4. OOO, OOO에게 2007.11.12.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OOO이 OOO으로부터 2009.8.18.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보아 2016.3.4. OOO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OOO의 2007.6.27. 유상증자는 모집인이 50인 미만이나 1년 이내에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OOO의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과 의도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은 OOO이 OOO의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OOO 역시 본인이 OOO의 주요주주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둔 상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염려하여 OOO 주식을 OOO,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OOO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 중 OOO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다) 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르더라도 거래처의 요구 등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한 명의신탁OOO, 채무에 따른 주식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 신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OOO,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부수한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는 경우OOO에 법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고 있다.

(3) OOO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쟁점금액은 OOO 대표 OOO과 OOO 간의 신규사업투자 및 경영참여계약 명목으로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OOO의 유상증자가 간주모집(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가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OOO의 2007.6.27. 유상증자를 저가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검찰청에서 작성된 OOO에 대한 수사보고서와 OOO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 및 변동보고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는 OOO이 상장사 대주주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OOO 주식을 분산‧보관한 것이다.

OOO이 명의신탁한 OOO 주식을 합산하면 OOO 총 발행주식의 8.4%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소액주주인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아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은 OOO의 경영권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OOO은 OOO의 대주주 OOO을 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한 자로, OOO의 등기 임원은 아니나 고문으로서 OOO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은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OOO에게 접근하여 2009.6.17. OOO와 ‘신규사업투자 및 경영참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 이후 OOO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양수하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나)OOO과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성격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쟁점금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므로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이하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7.6.27.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OOO의 2007.6.27.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배정받을 대상자 및 배정주식수는 아래 <표1>과 같고, 발행주식 총수는 증자 전 20,433,489주에서 증자 후 27,655,712주로 증가하게 된다.

<표1>

◯◯◯

(나) OOO의 2007.6.27. 유상증자로 인한 주요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및 OOO의 명의신탁을 반영한 내용은 아래 <표2, 3>과 같다.

<표2>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내용

◯◯◯

<표3> OOO의 OOO 주식 명의신탁 반영 후

◯◯◯

(다) OOO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07.5.14.)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11.45%를 할증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을 신주 발행가액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OOO의 발행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증여의제일(2007.11.12.) 현재 OOO이 명의신탁한 OOO 주식(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은 없음)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총 발행주식의 9.23%로 대주주에 해당하나, OOO의 직계존속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4.997%에 해당하고, OOO에게 0.54%, OOO에게 3.29%를 명의신탁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지분율 5% 이상인 대주주)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OOO은 OOO 주식을 OOO와 OOO의 직원인OOO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에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 주식을 처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OOO의 대주주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주식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청구인들이 OOO 주식을 보유한 기간인 2007년~2009년 중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 배당을 결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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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과 OOO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서 OOO에게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범위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및 용역 결과물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가)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10.7.)에 의하면,

1) OOO은 OOO원의 자금을 OOO과 OOO(실질 : OOO)에게 대여하여 OOO과 OOO가 OOO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OOO 주식을 양도담보 받기로 하였다.

2) OOO은 OOO의 형식상 고문이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OOO이 OOO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하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협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여 OOO에 양도담보한 OOO 주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다.

3) OOO은 OOO이 쟁점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OOO에게 양도담보한 OOO 주식은 OOO이 취득하는 것이 맞지만, 기업 인수합병에서 그 정도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OOO 주식의 소유권은 자신이 가진 채, OOO에 대한 채무만 변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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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8.14.)에 의하면, OOO은 2009.6.22.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00만주를 취득하고, OOO이 보유중인 OOO 주식 8.41%을 OOO원에 매수하며, OOO의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OOO이 쟁점금액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OOO에게 맡긴 OOO 주식을 찾아오는 사정을 알았으면 그 주식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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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OOO은 신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OOO의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 내용에 의하면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증법상 예외규정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역시 상증법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일반공모)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게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인바,

OOO이 명의신탁을 한 OOO 주식은 OOO의 총 발행주식의 9.23%에 상당하나 이를 명의신탁을 통해 5% 미만의 주식으로 명의수탁자들이 각 분산 소유하도록 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OOO 하는바,

OOO이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그 결과물을 제출치 아니하여 그 계약내용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이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쟁점금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금액이 사례금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문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OOO이 OOO의 OOO 경영권 취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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