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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93 | 지방 | 2019-12-1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93 (2019.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30. OOO 소재 어린이집용 건축물 440.88㎡ 및 그 부속토지 171㎡(명칭 : OOO 어린이집,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85%)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위 OOO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3.6.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3.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10.28.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여성보육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이 건 어린이집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상계단만 설치하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2016.12.7. 비상계단 설치공사까지 완료한 후, 설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단 설치승인의 소관부서가 처분청 여성보육과가 아닌 건축과임을 알게 되었고, 건축과로부터 위 비상계단이 「건축법」상 건폐율(60%) 초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분명히 어린이집을 영위하기 위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성이 있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성실히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 뿐인데, 결국에는 비상계단 설치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에 질의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어떻게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이 건 어린이집 외부에 비상계단 설치는 위법이므로 대신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보육환경 저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생 부모들의 반대여론과 보육생을 축소(76명→43명)할 수 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청구인은 도저히 이 건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에는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종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OOO에게 다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비상계단만 설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책임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기 보다는 이 건 어린이집 4층 외부에 고정식 비상계단을 설치공사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보육원생 축소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자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건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유예기간 이내에 매도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매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여성보육과)이 2017.3.9. 작성한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10.28.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대표자(원장)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며, 처분청(여성보육과) 담당공무원은 이 건 어린이집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OOO(2016.10.27.)원, 중도금 OOO원(2016.11.10.), 잔금 OOO원(2016.11.30.)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1.22.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보육시설 대표자(OOO→청구인)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11.29. 이 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구조대 설치 등에 관한 1차 실사를 한 결과, 2016.11.30. 보육시설이 4층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인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2.7. 이 건 어린이집 건물 4층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다.

5) 처분청은 2016.12.8. 비상계단이 「소방법」에 따른 적정시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의뢰를 하였고, 2016.12.13. OOO는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6) 처분청(건축과)은 2016.12. 비상계단이 「건축법」상 건폐율(60%) 기준을 초과한 위반사항임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2016.12.20.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8) 청구인은 2017.1.20. 건창 건축사사무소에 이 건 어린이집 4층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건축법」에 위배되나, 대신에 이 건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며, 이의 공사기간으로 약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2017.1.23. 법제처에 비상계단 설치가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이 건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비상사고 발생 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안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 건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불법건축물(불법 증축)에 해당하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 비상계단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발췌 요약)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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