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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10 | 상증 | 2011-06-29
[사건번호]

조심2010서3710 (2011.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그 거래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것이 달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7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조심2008서216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6. 청구인에게 한 2008.2.4. 증여분 증여세 4,582,087,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라 한다)의 주주이고, 2008.2.4. OOOO 발행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213,053주, OOO 명의의 11,400주, OOO 명의의 12,412주, OOO 명의의 11,400주, OOO 명의의 5,067주, 합계 253,332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전체 발행주식 433,332주의 58.46%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회사명이 2008.4.1. 주식회사 OOOOO, 2010.4.2. 주식회사 OOOOO 변경되었고, 이하 “OOOOOOO이라 한다)에게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0원으로 하여 총 25,333,2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2008.3.2. OOOOOOO OOOOOOO OOOO 발행주식 14,000주를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7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명의신탁 등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을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고가양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시가 17,733,240,000원과의 차액 7,599,960,0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7,299,96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7.6. 청구인에게 2008.2.4. 증여분 증여세 4,582,08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OOOO 발행주식의 58.46%에 해당하여 1주당 양도가액 100,000원에는 대주주 지분 양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고, OOO OOOOOOOOOO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균 287%에 달하고 있으며,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또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OOO O OOOOOOO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 양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100,000원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OOO과의 거래가액 70,000원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금액이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OOOO의 우회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주식양도자는 개인인 청구인이고 양수인인 OOOOOO은 법인으로서 양도당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전혀 별도의 주체로서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될 이유가 없으며,

OOOOOO에서 쟁점주식 양수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OOOOO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주식 가치는 1주당 76,378원 내지 96,073원으로 추정되었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할증율 15%를 적용하면 1주당 87,835원 내지 110,484원으로 평가되었기에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양수한 것인바,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1주당 70,000원은 평가기간 중에 단지 1건만 거래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위한 대표성이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OOO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모두 투자한 등으로 무자력 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14,311원이고, 여기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5%를 적용하여도 1주당 16,457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 1주당 100,000원은 보충적 평가액의 607%에 달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가로 본 1주당 70,000원은 평가기간 내의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배제하고 이를 시가로 본 것이며,

외부평가기관인 OOOOO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다하게 추정되어 있어 OOOOO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객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최근 2년간 영업관련 추정치 및 결과 비교

(OO O OOO)

(2) 청구인은 2010.3.31.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사실 등에 비추어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없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OOO(현재 회사명은 주식회사 OOOOOO)는 2007.11.8. 신규사업인 유아청소년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2,592,580주를 1주당 1,350원에 발행, 약 170억원을 조달하여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시하였다가,

2007.12.4. 당해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유아청소년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유아교육업체인 OOOO의 인수검토를 하기 위하여 실사 및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인수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2) 위 OOOOOOO OOOO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OOOOO이 작성한 OOOO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OOOO는 청구인 외 주주 8인으로부터 보통주 180,800주(41.72%)를 양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은 2007.10.31.이며, OOOO 발행주식 1주당 평가금액은 80,054원~100,122원(할증율 10% 적용시 88,059원~110,134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OOO 간의 OOOO 발행주식 거래가 무산된 이후,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OOOO(현재 회사명은 주식회사 OOOOO)는 2007.12.12. 신규사업(교육사업)을 위하여 검토중인 OOOOO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10,985,916주를 1주당 1,420원에 발행, 약 156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시하였다가,

2007.12.18.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타법인 주식취득(OOOO)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유상증자 일정조정 및 금액 변경을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는 취소하기로 하였다”라고 공시하였다.

(4) 위와 같이 OOOOOO O OOOOOOO와의 OOOO 주식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후, 청구인은 2007.12.17. OOOO OOOO OO OO, OOOO O OOOOOO의 공동경영 등에 관하여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표2>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5) OOO는 2008.1.28. OOOOOO의 이전 최대주주인 (주)OO의 5,682,114주(15.87%)를 장외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6) 청구인이 2008.2.4. OOOOOO(대표이사 OOO)과 체결한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1주당 10만원에 거래되었고, 선행조건으로 청구인이 OOOOOO에서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약 106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7) OOOOOO은 2008.1.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5,683,644주를 1주당 1,865원에 신규발행, 약 106억원을 조달하여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시하였는바, 이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08.2.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5,361,930주(12.93%, 약 100억원), 기타 3인이 각 107,238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완료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자료에 나타난다.

(8) OOOOOO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08.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OOOO 보통주 253,332주(지분율 58.5%)를 1주당 100,000원(총 취득금액 약 253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9) OOOOOO은 2008.2.4. 쟁점주식 취득내용을 공시하고, 관련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첨부된 OOOOO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OOOOO은 평가기준일을 2007.12.31.로 하여 OOOO 발행주식을 1주당 76,378원∼96,073원(대주주 할증율 15%를 적용시 87,835원∼110,484원)으로 평가하였다.

(10) OOOOOO은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던 OOOO 주식을 1주당 70,000원에 다음 <표4>와 같이 4회에 걸쳐 추가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OOOOOO이 2008.4.24. OOOOOO과 14,000주를 매매한 1주당 70,000원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4> OOOOOOO OOOO OO OOOO OO

(11) 처분청이 제시한 OOOO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조서에 의하면, 1주당 평가액은 14,311원이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5% 적용시 1주당 16,457원으로 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2008.4.24. OOOOOO의 최대주주였던 OOO로부터 5,682,114주(13.69%)를 1주당 1,812원(약 103억원)에 장외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이 공사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일인 2008.4.24. 당시 OOOOOO 주식의 종가는 1,560원이었으나, 최대주주임을 감안하여 OOO와 1주당 1,812원에 거래하였다면서 OOOOOO의 종가 현황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OOO의 주가는 2008.3.3. 1,820원, 2008.3.17. 1,530원, 2008.4.1. 1,735원, 2008.4.15. 1,725원, 2008.4.24. 1,560원, 2008.4.30. 1,250원, 2008.5.15. 1,205원, 2008.5.30. 1,010원 등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유상증자 참여, 김상재 소유주식의 장외매수로 2008.5.9. 현재 OOOOOO 발행주식의 8,644,044주(지분 20.04%, 타인명의 제외)를 보유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14) 청구인은 2009.11.2. 주식회사 OOOOO OOOOOO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OOO이 28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배정을 거쳐 실권주를 주식회사 OOOO가 인수하는 등으로 경영권을 양수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OOOOOO의 경영권 이전 후에도 청구인이 3년간 자회사인 OOOO의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특약사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공시내역을 보면 OOOOOO이 신주 56백만주를 발행하여 실권주 약 35백만주를 주식회사 OOOO 외 47명이 2009.12.31. 인수하였고, OOOOOO의 최대주주가 청구인 등(12.73%)에서 주식회사 OOOO 9.09%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15)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O O OOOOOO에서의 재직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재직내역

(16)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출입국사실증명, OOOOOO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9.11.2.)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76704 주식매매대금, 2009.1.21.) 등을 제출하였다.

(17)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바(조심 2008서2162, 2008.12.31. 참고),

청구인이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기 이전에 OOOOOO O OOOOOOO와 2회에 걸쳐 유사한 거래를 시도하였다가 성사되지 아니한 사실(OOOOOO와의 협상과정에서 OOOOO이 평가한 가액도 1주당 80,054원~100,122원이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OOO에게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O 발행주식의 매수를 원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들과 순차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쟁점주식을 시가에 의해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OOO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관련 내역을 공시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할 경우 자금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OOOOOO이 일부러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본 OOOOOO과 기관투자자간의 1주당 70,000원의 거래가액은 소규모의 주식거래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8.46%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그 거래가액을 100,000원으로 정한 것이 달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7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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