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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658 | 양도 | 2020-06-22
[청구번호]

조심 2020중0658 (2020.06.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시행자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수법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28. OOO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 임야 17,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6인은 2010.12.7. OOO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OOO으로부터 2011.5.27.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다가, ㈜OOO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등을 양수법인에 양도하였고 양수법인은 2017.4.28. OOO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10.14.〜2019.10.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9.11.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77조는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으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출자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위 조특법은 공익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인가나 지정을 받은 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인가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며 양도당시 이미 그 양수인을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OOO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이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이전부터 추진되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출자하는 것으로 2010.12.7. ㈜OOO 외 16인 명의로 OOO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진행 중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법인에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시행자인 ㈜OOO와의 사업승계합의에 따라 그 이전부터 실질적인 사업진행의 주체로서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이미 사업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가 이후 각종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었고, 행정청도 사업시행자 변경신청(2017.2.27.)이 있자 곧바로 양수법인을 사업시행자지정(2017.4.28.)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자격을 승계 받은 양수법인은 그 필수조건인 토지승계 취득 및 행정상 이유로 시행사변경지정서 발부절차만이 쟁점토지 양도일 보다 늦어지게 된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승계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완료되었고 그 변경지정은 변경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도시개발법」제73조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자의 행위 등은 그대로 양수법인에 승계됨에도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 받았다고는 사정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더욱이 위 조특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공익사업토지 매매를 원활히 하여 사업진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매매될 수밖에 없는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만을 감면요건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와 같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아 진행 중이다가 사업주체만이 변경되어 다시 시행자지정을 받아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 「도시개발법」제11조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시행은 그 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하고자 하였던 ㈜OOO 외 16인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양수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구역내 기존 토지소유주인 ㈜OOO 외 16인으로부터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야 도시개발사업시행 자격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발부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경정고지가 지연됨에 따라 부담하게 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납부로 실제 OOO원의 감면을 받았으나 이 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OOO원인데, 이는 감면금액의 63%에 상당하는 과중한 금액이고 이 건 조특법 규정의 감면요건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산세 금액은 심히 부당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이 양수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자들은 대부분 감면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감면신청을 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고지를 하루라도 빨리 하였다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부담하였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경정·고지의 지연 및 자의적인 집행으로 거액의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경정고지 시기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간의 가산세 세액이 상이하다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및 경정고지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2017.2.28.)은 양수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2017.4.28.)전이므로 양수법인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없다.

「도시개발법」제73조는 시행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등에 따라 종전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시행자가 이미 행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새로운 이해관계인등에게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초시행자가 아닌 그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직접 양수한 쟁점토지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인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까지 조특법 제77조를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 인가 없이 임의로 한 토지 매매까지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면 양수법인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세목으로 납세의무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과세표준및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결정 또는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수정신고일까지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자신의 권리행사를 해태한 것이며 이 건 쟁점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 동일하게 결정 및 판시하고 있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감면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 등을 미이행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6인은 2010.12.7. OOO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서(제2010-3호)를 발급 받았고, OOO은 2011.5.27.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3) 청구인은 2017.4.28.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한 OOO세무서장은 2019.5.2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2019.6.17. 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0.14.〜2019.10.25.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11.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요건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과, 같은 항 제3호에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2015.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 2017.2.28. 양도하였고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것은 2017.4.28.로 이때는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제1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시행자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전에 종전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수법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액이 실질적인 감면세액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이라거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다른 양도자에 비하여 늦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조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함)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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