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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54 | 양도 | 1997-11-08
[사건번호]

국심1997서1454 (1997.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따른결정]

국심1998서27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먼저, 양도소득세 3,333,070원 및 동 방위세 668,810원 계 4,000,8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92.11.1 받고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92.11.28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광화문세무서 소득 22632-1413, 92.11.28)하였고, 청구인이 위 회신에 대하여 92.12.30 및 93.1.7 추가로 시정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29『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광화문세무서 소득 22632-122, 93.1.29)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년이상 경과한 97.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96.10.15 청구인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7.4㎡ 및 건물 21.09㎡를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96.10.19 동 통지서를 받고, 96.10.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6.12.14 『재산 압류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광화문 소득 46300-1070, 96.12.11)을 받은 후 청구인이 97.1.10, 97.1.20, 97.1.24, 97.2.11 처분청 등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97.1.15, 97.1.31, 97.1.30, 97.2.17 위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2.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37일이 경과한 97.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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