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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397 | 상증 | 2007-03-28
[사건번호]

국심2007중0397 (2007.03.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5전012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4. 아버지 김OO로부터 OOO OOO OOO OOO번지 소재 답 1,3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청구인이 영농계획자이므로 2006.12.31. 이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 2006.5.30. 처분청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6.10.25. 청구인에게 2006.3.14. 증여분 증여세 17,88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9년 2월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OO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였으며, 성장후 고향을 떠나 있다가 2006년에 귀향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면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 바,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은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14.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1.부터 2006.1.18까지 OOO OOOOO, OOOOOOO, OO광역시, OOO OOO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06.1.19.자로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OO번지로 이주하였으며, 2006.8.7.이후 OOO OOO OOO OOOOOO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2.22. 농업계열의 학교인 OOO OOO 소재 OO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여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정의 영농계획자임이 확인된다.

(3) 1998년말에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계획자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1.1. 현재 이와 같은 면제요건을 갖추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1999.1.1. 현재 이와 같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 2005.3.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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