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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빙에 의해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45 | 부가 | 1995-03-24
[사건번호]

국심1994서3945 (1995.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진실된매매계약서로보아 매입세액공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1584

[따른결정]

국심1995경0901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4.2.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09,454,47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90,321,16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92.10.15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OOO이 OO건설주식회사 등의 업체에 동인 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와 OO동 OOOO의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맡겨 신축공사중에 있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위 OOO로부터 92.12.1 발행한 공급가액 1,903,211,620원 세액 190,321,16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서와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면 92.10.16을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내용과는 달리 92.12.1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90,321,162원을 불공제하고 94.2.19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454,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10.16 체결된 쟁점건물의 양수도계약서상에는 총 공사비 2,184,711,620원의 60%인 95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양수도대금으로 하되 잔여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일체는 청구법인이 전액 시공하고 준공을 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일 현재 기성고가 총 공사비 대비 60%일 경우 그 기성고 양수도대금은 1,310,826,972원 이상이어야 하고, OOO이 92.10.16 현재 건설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12매 1,581,784,348원이 되며, 또한 계약일 92.10.16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 익일이며 법인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92.11.25로, 건설회사들이 법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5매 1,891,484,348원이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기성고 양수도대금은 92.10.16 계약금 950,000,000원, 같은해 12.22 중도금 550,000,000원 같은해 12.28 잔금 403,211,620원 합계 1,903,211,620원이고 위 대금수수 사실이 관련 예금통장 내용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92.12.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수도계약서 및 93.2.15자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거래시기를 92.10.16로, 공급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고, 92.10.16 이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위 건설업체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정당함에도 위 OOO이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92.12.1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거래시기,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 위 이외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인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건축공사기성고양수도계약서』와『재판상의 화해조서』상의 “쟁점건물 신축비 2,184,711,620원 중 90.10.16 계약체결일 현재의 기성고 950,000,000원을 양수도 대금으로 하고 그 대금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92.10.16 95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92.12.1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건축공사기성고양수도계약서』(이하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라 한다) 및 『재판상의 화해조서』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의 계약서는 위 내용과는 달리 총 공사비와 계약체결일은 위와 같으나 양수도대금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1주이내 까지 위 OOO이 실제 부담한 공사비 지출액을 양수도 대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을 92.10.16 950,000,000원, 중도금을 92.12.22 550,000,000원, 잔금은 92.12.31 정산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양수도계약서(이하 “청구주장상의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어느 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상황을 보면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양도자인 OOO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03,211,62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2,093,532,782원임)중 1,880,000,000원(92.10.16 950,000,000원, 92.12.22 550,000,000원, 92.12.28 38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당좌예금거래장 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매매대금지급상황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예금계정원장상에도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 213,432,782원(위 1,903,211,62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1,8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의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92.12.31 결산분개시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 채무계정으로 대체하여 채무로 전환시켰음이『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무계정』등 관련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6매 1,903,211,621원(발행일자 91.9.2~92.12.7 이 중 건물, 승강기, 전기공사해당 공급가액은 1,866,300,000원)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3매 281,500,000원(발행일자 92.12.10~92.12.22, 모두 건물, 승강기, 전기공사 해당 공급가액임)이나 위 건물, 승강기, 전기공사를 맡은 OO산업주식회사, OO산전주식회사, OO전기주식회사가 위 OOO로부터 공사대금 1,86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2,052,93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는 2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309,65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중 12매 해당 공급가액 1,846,727,273원(건수: 75%, 금액: 97%,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상당금액을 OOO이 지불하였음이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거래사실을 믿을 수 있다 하겠고, 나머지 4매 해당 공급가액 56,484,348원도 지출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 중 전기공사비 37,000,000원은 거래상대방인 OO전기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91.9.26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92.9.3 15,174,348원, 92.10.2 310,000원은 각 공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여서 그 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주식회사 OO건업으로부터 보일러부품교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나타나는 92.10.26 4,000,000원은 세금계산서외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전체 거래금액 1,903,211,621원과 비교할 때 미미한 금액이고, 위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거래도 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위『청구주장상의 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또한 그 거래금액도 위 OOO이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인 1,903,211,621원 이상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금액은 1,903,211,620원이므로 이 건 건물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한 금액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인 1,903,211,620원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수도대금중 계약금 950,000,000원은 92.10.16에, 중도금 550,000,000원은 92.12.22에 잔금은 금액을 정함이 없이 92.12.31에 정산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 건은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는 있으나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같은 과세기간내이고 그 기간이 2개월 15일로 단기인 점으로 보아 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예라 하겠으므로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는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뜻 국심 93서1584, 93.11.5 합동회의)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이 건 거래는 미완성된 건물을 양도양수한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인 92.12.31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주어진다 하겠으므로 이 날을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92.12.1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급시기에 발행된 적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한내에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903,211,620원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190,321,162원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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