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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의 대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804 | 양도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중0804 (2001.0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2.9.17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답 3,136㎡와 1986.3.28 취득한 같은리 OOOOO 답 1,392㎡, 같은 리 OOOOO 답 1,193㎡, 같은 리 OOOOO 답 887㎡, 같은 리 OOOOOO 답 1,562㎡ 합계 5필지 답 8,1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4.15 OOOO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6.12.2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 답 11,30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1997.2.1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농지중 2필지는 공업용지로, 나머지 3필지는 주거나지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의거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110,89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0.11.10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09,208,8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토농지의 면적(11,302㎡)이 쟁점농지의 면적(8,170㎡)보다 크며 대토농지를 쟁점토지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대토농지를 취득(1996.12.26)하기 전인 1996.8.10 대토농지 소재지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그 제3항에서『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중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 8개월동안 동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약 4개월전부터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농지원부, OOOO협동조합 조합원 확인서, 민북출입증 신청서, 전 이장 백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 OO에서 처 문OO, 아들 이OO과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은 남겨두고 처 문OO만을 동일세대로 하여 1996.8.10 대토농지 소재지인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8.4.3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OO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남양주 소재 주택 및 전화는 아들 이OO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철원군 갈말읍)가 아닌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1998.5.13)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점뿐만 아니라 철원군에서 일반전화를 가입(1998.4.15)한 시점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에서 철원군 동송읍으로 이전(1998.4.3)된 이후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② 처분청 담당 직원이 쟁점아파트에 현지출장 조사하여 복명(1999.7.14)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서는 그 소유자 김OO과 처, 자 3인이 거주하고 있고 동 아파트는 17.5평(방 2개, 거실 1개)으로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③ OOOO협동조합은 처분청의 조회(총무 46830-930, 1999.6.15)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농약, 비료, 농기구 등의 판매실적은 없으나 청구인이 나이가 많은 관계로 조카 이OO을 고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이OO의 고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의 농약 등의 구입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96.8.10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거주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상의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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