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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0474 | 기타 | 2012-08-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0474 (2012.08.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각자 지분율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각 30%OOO의 지분을 갖고있던 (주)OOO(2011.6.21. 폐업한 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은2011.6.22. 현재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그 이전인 2010.11.20. 보유주식을 양도한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은 OOO의 위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2011.6.24. 각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각 OOO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 대표자인 청구인 이성구는 2010.9.28. (유)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 김OOO 및 서OOO과 사업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양수도책임, 거래처의 계속보장, 채권채무의 책임한계, 인수인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청구인들 등이 소유한 OOO 주식 전부가 2010.11.13. 양도되었고 그 대금은 2010.11.20. 청구인들 등의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루어졌던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OOO의 모든 사업을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O와 서OOO 등이 양수하였고, 그와 동시에 주식의 소유자가 양수자에게로 이전되어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로부터 OOO의 주식을 양수한 OOO 및 김OOO와 서OOO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제41조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때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배타적으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면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OOO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해 OOO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은 사업양수·도계약 이후에도 동일 업종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두 법인간에 사업이 양수·도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 내 주주 및 경영권이 변동되면서 청구인이성구와 김OOO 등이 쌍방간의 권리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상황에서, 주식양도일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출자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청구인들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2008.1.31.~2010.10.31.) 현재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부부간으로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각 30%(합계 : 60%, 12,000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6.24. 각자 아래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 이OOO(이하 “갑”)와 OOO 대표자 김OOO·서OOO(이하 “을”)이 2010.9.28.자로 체결한 OOO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제1조 목적)하되,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대금은 사업 양수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정산하고 반품시 을의 책임하게 인수하고, 법원감정업무는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제4조 거래처의 계속보장), 채권·채무는 첨부된「채권·채무현황」으로 하고 이외 다른 채무 발생시 사전에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이행(제5조 채권·채무의 책임한계)하고, 갑은 종업원에 대하여 양도일 기준으로 전원 사직서를 징구하며, 을은 종업원들과 별도 협의하여 고용협의 완료시에만 신규 입사하며, 청구인 이성구는 2010년 11월말까지 근무(제6조 종업원의 고용승계)하는 내용인데, OOO의 채무액OOO과 각 채무의 부담자를 정한「채권·채무현황」, 합계 OOO원의미회수매출채권이 기재된「수금예정분현황」, 장비·문서 등 12개 항의 인수인계내용이 기재된「주요 인수인계사항」등이 첨부되어 있다.

(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채권·채무현황」등 관련한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서OOO, 김OOO는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광주은행 대출금(OOO원)이 전부 상환되지 아니하고 양수자의 사정으로 그 지급보증인 또한 청구인 이성구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2011.1.19.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대출금 잔액 등 OOO원에 대한 현금차용증 및 대출금 지급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OOO원을 채무자(서OOO, 김OOO)가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OOO에게 피해가 갔을 때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보증 이행각서(2011.9.6.)를 서OOO 등이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법무법인 지산으로부터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이OOO가 수금하기로 한 양수·도 계약서상 수금예정분(OOO원) 중 일부(OOO원)가 대체지급되어 양수자들(서OOO, 김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직원급여 미지급분(OOO원)을 양수자들이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1.19.자 현금거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3) 서OOO은 청구인 이성구에게 명의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1.3.22. 작성하였다.

4) 이외 서OOO은 2010.9.28.자로 OOO을 인수하면서 법정관리 중인 OOO건설 전자채권 및 미수금을 전 대표이사 이OOO가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한 회생채권 OOO원이 OOO에서 이OOO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2011.3.22.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발송하였다.

(다) 2010.9.10.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4매, 2010.11.13.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4매, 2010.11.20.자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조건 1매, 2011.6.28.자 증권거래서 신고서 4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 등 대한건설재해예방의 주주들은 2010.11.20. 각자의 주식을 서OOO, 이행란(김OOO) 등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금은 주주들이 대한건설재해예방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2010.9.10. 발생)를 서OOO 등이 각자의 지분만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바,청구인들 등 대한건설재해예방 주주들은 2010.9.10.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의자본금OOO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차입(인출)한 후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은 동 차입금의 채무를 주식 양수자들이 인수(2010.11.20.)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다.

OOO

2) 청구인들 등 주주 4인은 2011.6.28.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김OOO·서OOO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김OOO는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서 배우자인 이OOO을 OOO의 대표자로 임명해 놓은 것이며, 서OOO은 김OOO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협의하고 참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건설재해예방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주식 양수자 중 김OOO는 본인은 OOO의 대표자도 아니고 OOO은 대한건설재해예방의 양도·양수와는 관련이 없고 본인과 서OOO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법인 인수 후 서OOO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다 현재는 폐업상태로 안전장비 등은 서OOO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서OOO은 약 5년 전에 대한건설재해예방에서 부장으로 퇴사하였고, 대한건설재해예방이 운영상 어려워지자 김OOO가 자신에게 대한건설재해예방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를 제의하여 OOO과 관계없이 본인과 김OOO가 인수하였으며 인수과정은 김OOO가 주로 관여하고 자신은 2010.11.22.부터 대표자에 취임하여 영업에 주로 관여하다가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대한건설재해예방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사업을 양도한 이상 본인들이 아닌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서 납부통지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가)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부족액 중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참조)이며,

(나) 부부간인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폐업법인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각자 지분율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구체적 계약내용 등을 보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법인을 단순히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로 있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동 법인의 체납세액 중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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