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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149 | 부가 | 2017-03-13
[청구번호]

조심 2017부0149 (2017.03.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등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9서4415

[주 문]

OOO 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 개업하여 OOO부터 하청을 받아 제련작업 등을 영위(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16.7.18.~2016.7.2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8.27. OOO부터 하청을 받아 상하차 작업 및 제품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2년 제기~2016년 제1기 합계 OOO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 명의대여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의 오류에 불과한 점,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모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3자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반면 일부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타인명의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이 결여된 차별과세로 합리성이 결여된 해석인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인 사업장에게 발행한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OOO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장(청구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동 사업장을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음에도 소득을 탈루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실제 재화․용역 등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괄호 생략)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사업장 및 명의위장사업장의 각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명의위장사업장은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을 교부하였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에 의하면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점, 같은 법 제17조 제2호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특히,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상호, 성명, 주소)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등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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