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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153 | 부가 | 2019-10-02
[청구번호]

조심 2019서2153 (2019.10.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인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백만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장품․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OOO쇼핑, OOO 등)을 통해 OOO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OOO 계좌 2개(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수입을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2017.11.28.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OOO은 2013~2017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는 상관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를 “OOO”, 개업일을 “2012.7.1.”, 상호를 “OOO”로 하여 2018.1.16.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신청하고, 2013~2016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업수입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10.8.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내역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대표이사(OOO)가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산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가)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OOO% 이상은 OOO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 친척 등 OOO의 지인으로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부터 수입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이들의 부탁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처에서 수수료 문제로 인해 OOO을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하기를 원하여 불가피하게 쟁점계좌(OOO)를 통해 대금을 수취한 적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다)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없고, 처분청의 추정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쟁점계좌를 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2012~2016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이 판매된 적은 전혀 없다.

(라) OOO은 OOO OOO지사장, OOO 담당 사장, OOO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2012~2014년 기간 동안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의 재원으로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

(2) 처분청이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경정하면서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경정이다.

OOO이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상품 공급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증빙에 의해 OOO이 해당 공급자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상품 매입대금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해당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표2>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품 판매수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OOO이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은 잡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상품과 품목이 유사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2016과세연도에 대한 OOO원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판매한 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뒤늦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소급해서 신청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마치 OOO의 개인사업수입금액인 것처럼 위장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내역 확인서 외에 쟁점상품의 판매수익이 OOO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를 보낸 이후 폐쇄)에 쟁점계좌번호를 명시해 두었고, 개인결제란, 장바구니 등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서 신규 회원가입시 할인이벤트까지 실시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해당 홈페이지를 상품 판매목적 없이 단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비용(부외원가)으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매입내역은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뒤늦게 OOO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짜 맞춘 자료에 불과하다.

(가) 해당 자료들은 OOO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없고, 거래 관련 계약서 등 증빙도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상품 중 상당수는 국외에서 들여온 물품으로 보이나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배송내역 등도 확인할 수 없다.

(나) OOO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판매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쟁점부외원가의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다면 대표이사가 구입한 쟁점상품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2000.5.12. 설립되어 2008.5.8.부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건강식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화장 세제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명시하였고, OOO은 2008.5.6.부터 2009.3.10.까지, 2012.3.20.부터 2017.12.11.까지, 2018.4.3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7.11.28.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OOO은 2018.1.16.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는 2012.7.1., 사업의 종류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였고, 2018.1.17. 쟁점상품의 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3~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3> OOO의 쟁점상품 판매 관련 세금신고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2017.11.22.~2018.7.3. 기간 동안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서면확인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

(다)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금액 및 제외사유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 제외금액 및 사유

(5)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판매상품의 가격,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 쟁점계좌번호를 화면 좌측 하단에 기재하였으며, 장바구니, 회원가입시 신규할인이벤트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나) OOO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총 사업이력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판매물품과 쟁점상품의 품목을 비교 요약한 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판매물품 및 쟁점상품 비교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이 2013~2016년까지 개인적으로 수입한 물품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이 신고한 수입통관내역

(6)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OOO의 지인들로서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핸드폰(OOO의 핸드폰이라고 주장)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

(나) 청구법인은 OOO이 해외에 있는 지인과 농민들로부터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쟁점부외원가OOO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2013~2016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및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OOO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 지출내역(2013사업연도 귀속)

(다) OOO이 제출한 OOO의 “입금 및 거래확인증”(2018.10.26. 작성)을 보면 OOO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운송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는 2013~2016년 기간 동안 OOO원을 포도 및 포도즙 판매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일자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이 2018.10.26. 작성한 입금 및 거래확인증을 보면 OOO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제품대금 및 창고임대료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월별 판매대금, 판매내역 세부명세가 나와 있으며, OOO원에는 창고임대료로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이 건 경정내역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및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고, 국세청이 발간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책자상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화장품 도매업의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은 OOO%이다.

<표10>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소득률 비교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9.8.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고,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본인의 교회 지인, 친척, 배우자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계좌로 받았다고 소명하였더니 세무서 직원이 소명내용이 사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남대문 등에 있는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입은 본인의 매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인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OOO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개인적 자금거래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개인적으로 쟁점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OOO의 사업수입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핸드폰 캡처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구매자로부터 거래경위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농민 및 지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상품 매입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OOO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대부분 나타나고 거래상대방 역시 판매대금의 수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인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마진 없이 판매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거쳐 수입한 상품의 판매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이고, 개인적으로 국내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받은 수익은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소득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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