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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100 | 지방 | 2010-10-08
[사건번호]

조심2010지0100 (2010.10.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지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1.14. ○○○ 토지 16,70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7. 그 토지상에 운수시설용 건축물 1,911㎡(이하 “건축물1”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고,

2006.3.29. 이 건 토지상에 창고용 가설건축물 3,267㎡(이하 “건축물2”라 하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1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축조한 후 2009.3.11. 그 취득가액 506,295,8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1,138,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 및 건물분) 등을 각각 면제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9.4.27.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1,652.9㎡(이하 “쟁점1 토지”라 한다)를 ○○○에게, 건축물1 중 77㎡(이하 “쟁점1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 248.45㎡를 “쟁점2 토지”라 한다)는 ○○○에게, 건축물2(그 부속토지 10,541.7㎡를 “쟁점3 토지”라며, 이하 쟁점1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1ㆍ2ㆍ3 토지를 합하여 “쟁점 토지”라 하며, 쟁점 토지와 쟁점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 1,431,904,912원(쟁점1 토지 190,120,125원, 쟁점2 토지 28,592,824원, 쟁점3 토지 1,213,191,9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41,863,160원, 지방교육세 7,799,830원, 합계 49,662,990원(가산세 포함)을,

쟁점1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1의 취득가액에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 78,650,3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2,210원, 등록세 871,690원, 지방교육세 161,750원, 합계 3,355,650원(가산세 포함)을,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7,354,850원, 도시계획세 1,154,210원, 지방교육세 1,470,960원, 합계 9,880,020원을,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665,750원, 공동시설세 869,120원, 지방교육세 333,140원, 합계 2,868,010원을 2009.10.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건축물2 임대의 경우 ○○○와의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창고에 화주의 물건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입ㆍ출하 작업이행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는 대부분의 물류회사에서 행하는 창고영업의 한 부분이고,

위 계약서상 임대차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와 청구법인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며, 임차면적 제시는 기존 계산방식은 톤당 계산의 산정을 용이하게 사용한 단위일 뿐으로,

위 계약서 4조(안전관리), 5조(산재보험), 8조(시설물 유지)에서 알 수 있듯이 창고에 대한 관리, 유지 및 수선, 보수 등의 책임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볼 때,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둘째, 쟁점1 토지 임대의 경우 ○○○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와 청구법인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 ○○○와 같이 컨테이너 작업권을 위한 보관영업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위 계약서 4조(공동사용의 원칙)에 알 수 있듯이 전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동사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적재 및 작업에 따른 모든 책임 및 부대비용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쟁점 건축물1 임대의 경우 구내식당용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지만, 이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집단급식시설로 허가를 받고 운영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교육 또한 청구법인이 매년 받고 있고, 임차인 ○○○로부터 어떠한 임대료도 받지 않았으며, 식당 내 모든 시설물 구입 및 발생되는 공과금, 유지 및 보수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ㆍ증축하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첫째, 건축물2의 경우 임차료를 “톤”이 아닌 면적단위인 “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계약기간인 2008.4.19.부터 2008.12.31.까지 적재량에 따른 사용료가 아닌 정액(월 10,000,000원)으로 하였으며, ○○○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회계처리를 창고임대료로 계상하였고,

둘째, 쟁점1 토지의 경우 임대기간은 2008.3.1.부터 사용완료시점으로, 임대료는 월 3,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자체 적재공간의 수리로 인한 대체용지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임차하여 수출용 콘테이너 적재장소로 이용하였으며,

셋째, 쟁점 건축물1의 경우 계약기간을 2007.4.1.부터 2009.3.31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의 메뉴선정, 재료구입, 식사제공 및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임차인인 ○○○의 것으로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위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축조)한 후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창고 및 식당용으로 임대하였으나 그 관리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ㆍ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4.1. ○○○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 건축물을 2007.4.1.부터 2009.3.31.까지(2년간) 임대보증금 5,000,0000에 식당 용도로 임차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8.3.1. ○○○와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 토지를 2008.3.1.부터 사용완료시점까지 매월 임대료 3,500,0000원에 임차하되, 위 토지를 ○○○가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청구법인의 차량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8.4.22. ○○○와 체결한 창고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목적으로 “건축물2를 ○○○ 및 ○○○의 거래처 제품 보관창고로 임차운영하고 상하차 용역 등으로 일괄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상ㆍ하차관리비는 “톤당 1,7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의 경우 “○○○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차 창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되, 단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등 손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계약기간은 “2008.4.19.부터 2008.12.31.까지”로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받은 자가 이를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임차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초부터 공장용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살피건대, 건축물2의 경우 ○○○는 이를 자신 및 자신의 거래처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 점, 쟁점1 토지의 경우 ○○○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 사용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운송사업과 창고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 또한 운수시설용 부동산으로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이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 건축물1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공여되는 식당 등 부대시설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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