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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328 | 부가 | 2000-12-22
[사건번호]

국심2000광1328 (2000.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OO은행이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고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서2978 / 국심1999부0547 /

[주 문]

부가가치세 45,987,840원의 처분은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토지 347㎡, 같은 곳 OOOOOO 토지 661㎡ 및 그 지상건물 997.71㎡의 총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양도일 당시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부분의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리북도OO시 덕진구 OO동 OO OOOO 토지 347㎡,같은 곳 OOOOOO 토지 661㎡ 및공장건물 997.1㎡(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소재지에서 메리야스 제조등의 제조업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던 자로 1994.4.30 청구외 OOO에게 쟁점공장을 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거 위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87,300원을 1999.7.20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이의신청 및 2000.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공장에서 메리야쓰·유아복 및 봉제임가공업을 영위(OO봉제, OOO-OO-OOOOO)하다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의 재단시설, 전기시설, 창고, 생산기초라인 및 거래처등을 쟁점공장과 함께 포괄적으로 1994.4.30 양도하고, OO시 완산구 OOO동 OO OOOOO 소재지에서 쟁점공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자수임가공업으로 전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려 하였으나 쟁점사업을 양수한 양수자가 쟁점공장에 설치된 재봉틀 등이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종업원도 본인이 새로이 채용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등을 지급하기를 요구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나, 거래처등 영업에 관련된 사항과 쟁점공장을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기계장치와 종업원의 양도가 양도내용에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인간의 상거래로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부득이 인수할 수 없는 인적, 물적 시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합당한 요건을 갖춘 쟁점사업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청구인은 1994.4.30 토지는 평당 1,600,000원, 건물은 평당 700,000원 기타 2백만원으로 하여 총 700백만원에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쟁점공장을 담보로 OO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사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므로 1994.4.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에게 제공하였고,

쟁점공장 양수자의 의뢰에 따라 (주)OO은행이 쟁점공장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와 사업포괄양수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이 아래표에서 보듯이 서로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양수도계약서상의 안분계산한 가액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동 포괄양수도계약서상에 기재된 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토지·건물가액 비교표

(단위 : 원)

토지(A)

건물(B)

계(C)

(B/C, %)

평가일

비고

양수도 계약서

488,000,000

212,000,000

700,000,000

30.3

94.4.30

건물시설물포함

OO은행

393,120,000

193,623,000

586,743,000

33.0

94.4.21

담보물 가액

공시지가

218,736,000

112,741,230

331,477,230

34.0

93.5.22

과세시가표준액

63,907,200

112,741,230

176,648,430

63.8

94.1.1

토지등급

장부가액

60,678,550

101,420,489

162,099,039

62.6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인 봉제용 미싱 및 자수기와 양도 당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등을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종업원도 승계하지 않아 쟁점공장의 양도는 단순한 사업용자산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상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사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하여 총매매대금을 부동산매매대금과 일치시켜 각각 구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8년전 취득 당시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일까지 변동이 없는 등 현실성이 없는 가액이며,

금융기관인 OO은행 OO지점이 1994.4.21 담보물건 관리를 위하여 쟁점공장에 대하여 조사·평가한 가액은 있으나, 이는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첫째,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고, 둘째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공장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3항에서『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4.4.22 체결한 쟁점공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며, 총 매매가액은 700백만원으로 하되1994.4.22 계약금 100백만원, 1994.4.15 중도금 200백만원, 1994.4.30 잔금 4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4.4.30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공장을 1994.4.30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공장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공장의 기계장치와 종업원에 대하여 인수를 거절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였고, 기계장치 중에서 봉제용 미싱등은 폐기처분하고, 자수기 3대만을 사용이 가능하여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겼으며, 종업원에게는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장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보면, 대부분이 1983~1990년에 취득한 자산으로 1995년 말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 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7서2978, 1998.10.27).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던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여 종래의 영업조직을 청산하였다고 인정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필수적인 물적설비로서 쟁점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봉제용 미싱 및 자수기)를 청구인이 폐기처분하였고, 양도 당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쟁점공장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공장 건물부분에 대한 가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을 보면, 쟁점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한 가액 700백만원에 장부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로 안분 적용하여 건물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시 쟁점공장의 장부상 토지가액이 8년전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일까지 변동이 없는 등 장부상 가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경정결정(2000.3.24)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경정할 경우 당초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보다 높은 세액으로 경정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결정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취소토록 처분청에 통보(심삼46830-543, 2000.4.11)하였다.

(다) 처분청 등 관련기관이 쟁점공장의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 가액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없음).

토지·건물가액 비교표

(단위 : 원)

토지(A)

건물(B)

계(C)

(B/C, %)

평가일

비고

양수도 계약서

488,000,000

212,000,000

700,000,000

30.3

1994.4.30

건물시설물포함

OO은행

393,120,000

193,623,000

586,743,000

33.0

1994.4.21

담보물 가액

공시지가

218,736,000

112,741,230

331,477,230

34.0

1993.5.22

과세시가표준액

63,907,200

112,741,230

176,648,430

63.8

1994.1.1

토지등급

장부가액

60,678,550

101,420,489

162,099,039

62.6

1986년

※ 쟁점공장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1994..4.29 쟁점공장을 담보로 (주)OO은행 OO지점에서 채권최고액 600백만원에 근저당하여 대출받았음.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은 현실성이 없다고 국세청장도 인정하고 있고, 더욱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 보다 더 불합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상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객관성이 없이 쟁점공장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구분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9부547, 2000.1.18).

그렇다면,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인 (주)OO은행이 쟁점공장의 양·수도(1994.4.30) 이전(1994.4.21)에 쟁점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안분하여 각각 감정하고 그 감정가액(586백만원)을 근거로 하여 1994.4.29 쟁점공장의 양수자가 쟁점공장을 근저당(600백만원)하여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보아 (주)OO은행이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고 동 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OO은행이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공장의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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