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609 | 지방 | 2007-10-18
[사건번호]

2007-0609 (2007.10.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 과도한 공과금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개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7.5.14.○○도○○시○○구○○동 685-72번지 답 9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323,27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76,880원, 농어촌특별세 787,670원, 합계 8,664,55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군과 협의를 할 때마다 가설계비용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출하고도 군에서 “부동의”를 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착공시 국민주택채권, 농지조성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등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이란 명목의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에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05조제5항제111조제3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는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12.21. 소매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신고(○○시○○구청장 건축과-○○○○○)를 하고 일반철골구조 소매점 2동 360㎡를 신축하여 2007.4.19. 사용승인을 받고, 2007.5.14.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323,27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군과 협의 때마다 가설계비용을 지출하고도 “부동의”로 처리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착공시 국민주택채권, 농지조성비 등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이란 명목의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에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제82조에서는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로 규정하고,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산정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2006.12.21. 건축신고(○○시○○구청장 건축과-○○○○○)를 하고 일반철골구조 소매점 360㎡를 신축하여 2007.4.19. 사용승인(○○시○○구청장 건축과-○○○○○)을 받은 후, 2007.5.14. 이 사건 토지대장 상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1.1. 현재 275,000원에서 2007.5.14.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지목을 대지로 하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633,000원(표준지 :○○동 672-4번지 680,000원)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248325000원(903㎡×275,000원)으로,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을 571,599,000원(903㎡×633,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증가액 323,274,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시 국민주택채권 등 과다한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이란 명목의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 과도한 공과금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개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