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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010 | 부가 | 2010-06-15
[사건번호]

조심2010중0010 (201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대금 수령시기에 따라 선 발행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가 2007년 수입금액을 낮추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0,91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8. ○○○이라는 상호의 전력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2009.12.9. 폐업),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풍력발전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5,454,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 과세표준을 47,454,54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공급가액 354,545,45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연입금에 따른 것이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12,000,000원으로 감액하여 3,190,91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2009.8.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8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대금의 수령시기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적법하다 하여 2009.8.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1. 청구외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11.30. 지급받기로 한 개발성공보수 390,000,000원을 2006년 12월 입금받아 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7.2.28. 부가가치세 39,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착오로 공급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데 2009년 5월 이를 바로 잡고자 쟁점세금계산서는 파기하고 2006.11.30.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39,000,000원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390,000,000원은 전체 개발성공보수의 일부로 2006.11.30. 390,000,000원, 2007.2.28. 39,000,000원 및 2008.10.1.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각 수령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이는 용역계약서상 대가에 대한 지급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불명확한 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고 대금의 수령시기에 따라 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가 2007년 수입금액을 낮추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39,000,000원)를 직전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9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8. ○○○이라는 상호의 전력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12.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공동사업자 ○○○), 2006.11.1. ○○○국 소재의 ○○○발전공사(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11.30. 공급가액 35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2007.2.28. 공급가액 35,454,545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2006.11.30.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착오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000,000원으로 감액(47,454,545원에서 35,454,545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9.5.1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신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6.11.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서를 보면, 제2조(작업의 내용) A에서 청구인(컨설턴트)은 전기사업허가, 기타 다른 허가들이나 산자부장관 다른 기관의 승인과 같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위해 회사에 협조하고, 같은 조의 B는 청구인의 사전준비작업과 ○○○발전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첨부하는 부속서류3에 설명되는 개발비가 지불된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보수) A(서비스사례)에서 회사는 청구인에게 매달 세금을 제외하고 4백만원을 서비스대가로 지불하고, 같은 조의 B(이전의 비용)는 회사는 이전의 청구인의 소요비용에 관하여 2조 B와 부속서류3 명시대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의 C(개발성공사례)는 청구인은 계약성공보수로 3억 9천만원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28억 9천만원의 개발성공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부속서류3에서는 계약체결일까지의 개발경비가 2억 9천만원(부지임대료, 운영경비, 타워설치비, 기술료, 기타경비의 합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용역대가수령과 관련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2006.12.6. 청구인의 계좌로 697,704,283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용역계약서 제5조 B의 체결일까지의 개발비용 290,000,000원에 같은 조 C의 계약성공보수 390,000,000원을 더한 금액 680,000,000원으로 보이고(차액 17,704,283원은 환차에 따른 것으로 추후 17,703,559원을 반납하였다는 주장임), 2007.2.28.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동 금액과 관련한 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2008.10.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성공보수 2,750,000,000원 중 공급가액 2,500,000,000원과 2006.12.6. 성공보수 390,000,0000원을 합한 2,890,000,000원이 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제5조 C)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90,000,000원은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서비스대가로 세금을 제외한 월 4,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약정내용(용역계약서 제5조 A)대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로 월 4,400,000원씩을 입금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액의 지연입금사유에 대하여 용역계약체결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국적의 ○○○는 한국에 최초로 투자사업을 추진한 연유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대금지급 등의 결제방법은 청구외법인의 대금청구가 있으면 ○○○ 본사에서 검토한 후 송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의 절차로 인하여 공급가액 3억 9천만원(2006.12.6. 수령)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식한 후 내부결재절차 등으로 대금결제에 일정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여 약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2007.2.28. 부가가치세 3천 9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6.11.1. 청구외법인과 ○○○발전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11.30. 약정내용과 같이 용역대가 3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모회사의 결제대금 승인절차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7.2.28.에야 위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3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착오로 2007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을 2006년 제2기로 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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