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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84 | 양도 | 1992-09-15
[사건번호]

국심1992서3084 (1992.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OOO 소재 임야 26,823㎡의 청구인 지분(공유자지분 8,114분의40)을 85.4.22 취득하여 90.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2,600원 및 동 방위세 29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5.4.22 청구외 OOO으로부터 58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90.12.3 청구외 OOO에게 8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신고시 양도가액이 800만원이라는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 대법 88누11032;89.9.21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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