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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 E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65,000원을 받고 F, G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D, E를 위 업소의 608호, 1505호로 각 안내하고, 2015. 6. 19. 19:00경 위 업소에서 H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F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H를 위 업소의 608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6. 19.경까지 1일 평균 26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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