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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576 | 상증 | 2013-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576 (2013.09.2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병원비와 배우자의 생활비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들 명의로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자신의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2011.4.3. 사망한 한OOO가 2010.3.8. 자신의 자녀 4인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료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4.13.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10.2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0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9.10.14. 금융채권 OOO원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2010.3.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0.3.8.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녀들 명의의 연금보험료로 각각 OOO원씩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인 한OOO는 고령에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어머니의 생활비 등을 걱정하다가 2010.3.5. 살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여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OOO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어머니가 사는 동안 안정된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 중 한OOO, 한OOO는 2010.3.8. OOO 차장 박OOO을 만나게 되었고, 비과세되고 공시이율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며 가입 후 10년 동안은 이자를 연금처럼 수령하다가 10년 만기 후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연금을 소개받아 계약한 것이다.

(나) 계약과정에서 10년 만기 후 수익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4명의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OOO 박OOO 차장의 건의가 있어 후에 어머니는 상속분쟁을 없앨 수도 있고 10년 동안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승낙을 하게 된 것이다.

(다) 그런데 박OOO 차장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있어 거동이 불가능하여 자필서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OOO에게 자필사인을 요구하였고, 한OOO와 장녀인 한OOO은 자필서명도 없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장녀 한OOO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OOO는 시골에 거주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자체를 모르고 있었음), 보험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보험료로 바로 이체하였다.

(라) 계약이 종료된 후 박OOO 차장의 안내에 따라 자녀들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보험증권 원본과 같이 어머니에게 건네졌고, 자녀들 명의의 통장에 어머니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비밀번호도 같은 것으로 정하여 어머니가 보관하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나중에 자녀들이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고등록도 신청하였음).

(마) 피상속인이 2011.4.18.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동 연금보험(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2) 청구주장

(가)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있고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들로 인정된다면 보험사고 즉 증여일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오랜 지병에 시달리던 피상속인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전세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자금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비를 걱정하여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을 찾던 중 OOO 박OOO 차장의 권유에 따라 계약자를 상속인들로 하였을 뿐 증여로 인식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어머니가 연금을 받고 나서도 생존하여 계시면 계속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안내에 따라 자필서명을 했을 뿐(한OOO와 한OOO은 보험계약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음), 증여를 승낙한 사실도 없고, 보험료 납부도 피상속인의 OOO 통장에서 직접 OOO으로 이체되었는바, 형식적으로 계약상 계약자가 상속인일 뿐 실질적인 계약자는 피상속인이고,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도 피상속인이므로 쟁점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전까지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다) 한OOO와 한OOO은 보험계약시점에서 보험계약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한OOO와 한OOO이 어머니와 동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보험계약기간 10년 동안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위하여 해약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 지급통장, 보험증서도 자녀들이 아닌 어머니 지배 보관 하에 있었고(어머니 인감, 어머니가 비밀번호로 만들어 사용하였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을 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한 이 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전(보험사고 발생일)까지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가입한 즉시 상속형 연금보험(쟁점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지닌 보험수익자를 청구인 각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연금보험(즉시 상속형 연금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전혀 관계없는 보험으로 연금을 일시납으로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가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피보험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시 일정금액(OOO원 + 사망당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받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험계약과 무관한 피상속인의 사망시 증여시기가 도래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

(3) 청구인들은 보험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생활비를 염려하여 자녀들 모르게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공제한도 감소로 인한 고지)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서의 “청약시 유의사항”에 “계약자, 피보험자께서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서에 청구인들의 서명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서명의 일부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계좌 개설 신청서에 청구인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사전에 보험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및 배우자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후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쟁점연금보험을 도관으로 하여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바가 없다.

(5)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불입한 것은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고, 보험료 불입 당시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쟁점연금보험은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해약하여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상품으로 동 연금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상속분쟁을 염려하여 사전에 쟁점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을 도관으로 하여 현금을 증여하였고, 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 등으로 상속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수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보험료 불입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한OOO 관련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고, 한OOO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9.15.부터 2010.10.24.까지는 OOO에 거주한 것으로, 2010.10.25.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OOO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5.8.17. 미국이주로 말소된 것으로, 한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2010.4.15. 입국하여 2010.5.7. 출국, 2010.9.15. 입국하여 2010.10.5. 출국, 2011.10.12. 입국하여 2011.11.2. 출국, 2012.5.10. 입국하여 2012.5.3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연금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보험(즉시상속형)

<계약내용>

연금지급유형 : 상속형, 연금지급기간 : 종신, 연금개시나이 : 59세, 체증감형태 : 일정액, 연금지급주기 : 월단위

<보장내용>

지급내용

지급금액

연금개시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OOO원+사망당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연금개시후 5년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OOO원+사망당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책임준비금

(나) OOO보험1종(이율확정 10년) 2형(쿠폰형 1개월후 10년간 매월지급

<계약내용>

연금지급유형 : 종신형, 연금지급기간 : 종신, 연금개시나이 : 63세(가입당시 보험나이 53세), 최저보증기간 : 10, 연금지급주기 : 년단위

<보장내용>

지급내용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OOO원+사망시점 연금계약적립액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의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OOO원 지급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년 보증지급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대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연금보험의 보험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한OOO, 한OOO, 한OOO, 한OOO 명의로 OOO 일반보통예금 계좌를, 유OOO 명의의 OOO 저축예금통장을 각각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5개의 통장 인감도장란에는 동일한 유OOO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OOO이 쟁점연금보험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 출금전표에는 한OOO, 한OOO, 한OOO, 한OOO의 서명이 동일필체로 나타나고 있고, 각 출금전표에는 유OOO의 도장이 동일하게 날인되어 있으며, 위 4인의 출금전표와 유OOO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상에는 동일 시간대에 입금과 출금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계약청약서(보험사 송부용)에는 한OOO, 한OOO, 한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한OOO과 한OOO의 보험계약청약서(고객교부용)에는 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차장 박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3.1.10.)에는 계약당시 한OOO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유OOO이 은행에 내점하여 OOO원 정도의 자금으로 매월 많은 이자가 나오는 상품을 찾던 중 비과세되고 공시이율이 은행예금보다 나은 즉시 연금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인이 적극 가입을 권유한 사실, 보험은 특성상 예금과 달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가 있으며 계약자를 OOO원 출금 통장의 예금주인 한OOO으로 할 경우 자필서명문제가 있는데, 한OOO는 거동이 불편하여 은행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약자를 누구로 할까 고민하던 중 본인과 한OOO가 생전에 예금이자를 받아쓰시다가 사망시 상속 관련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하여 OOO원을 똑같이 자녀 4명으로 명의만 나누어 달라 하였다는 사실, 그 당시 유OOO이 증여세를 피할 목적이 아닌 단순 관리목적상 자녀 명의로 분산하길 원했던 것이어서 본인이 임의로 계약자를 자녀명의로 했는데 향후 과세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단순한 계약자 지정오류로 판단된다는 내용, 청약서 자필서명과정에서 계약자인 한OOO와 한OOO은 청약서에 사실상 형식적인 자필서명을 하였으나, 한OOO(당시 미국에 거주)과 한OOO는 유OOO이 본인들에게 알리길 원치 않아 대필을 하게 되었고 추후 자필서명 보완은 없었으며, 한OOO과 한OOO는 보험계약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 한OOO의 신분증은 유OOO이 평소 보관하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가져왔고, 한OOO의 신분증은 유OOO이 계약당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전화통화 후 팩스본을 수령하였고, 한OOO가 임의로 해지할 것을 염려하여 해지 못하도록 사고등록도 요청하였다는 내용, 각각 매월 나오는 이자통장과 보험증권은 유OOO이 보관하길 원하였고, 보험계약 다음날인 2010.4.8.부터 매월 유OOO은 즉시연금이자를 인출하여 본인통장으로 이체 후 생활비로 사용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OOO 의사 노OOO이 발급한 환자 한OOO의 소견서에는 한OOO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뇌경색(2007.12.10. 발병)인 것으로, 향후 치료소견에는 한OOO가 2007년 12월 좌측 소뇌 뇌경색으로 본원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보행장애 및 실조가 관찰되었으며, 2007.12.22. 퇴원 후 신경과 외래에서 투약하던 중 2010년 6월 우측 기저핵 뇌경색이 재발되었고, 좌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발음어둔, 보행장애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연금보험에 불입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하였으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금융거래시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 또는 보험 등에 있어서는 실지명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를 근거로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 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0.6.17. 선고 2009누33692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한OOO이 쟁점연금보험 계약당시 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없었고, 한OOO의 거주지가 OOO로 나타나고 있는 점, 한OOO과 한OOO의 보험계약청약서(고객교부용)에는 자필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한OOO와 한OOO은 쟁점연금보험 계약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연금보험의 이자 등과 관련한 한OOO, 한OOO, 한OOO, 한OOO 명의의 OOO 일반보통예금 계좌와 유OOO 명의의 OOO 저축예금계좌의 인감도장란에는 동일한 유OOO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은행 출금전표에 한OOO, 한OOO, 한OOO, 한OOO의 서명이 동일필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출금전표에는 유OOO의 도장이 동일하게 날인되어 있고, 위 4인의 출금전표와 유OOO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상에는 동일 시간대에 입금과 출금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OOO이 위 4인의 관여없이 통장을 관리하여 쟁점연금보험의 이자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의사 노OOO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소견서에 한OOO가 상세불명의 뇌경색(2007.12.10. 발병)으로 2007년 12월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뇌경색의 재발로 근력약화, 발음어둔, 보행장애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인 한OOO가 고령에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OOO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살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녀` 명의로 쟁점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연금보험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연금보험을 청구인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한OOO가 임의로 해지할 것을 염려하여 해지 못하도록 사고등록을 요청한 점, OOO 차장 박OOO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병원비와 배우자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들 명의로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자신의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청구인들의 납세고지세액 및 심판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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