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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47 | 지방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47 (2020.10.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4. OOO 토지(공장용지 6,49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2.2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6.3.4. 농어촌특별세 OOO(감면세액의 20%)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9.3.22.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4.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1.13. 이 건 토지에 대해 선납할인OOO을 받고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2017.6.26. 토목공사가 준공되어 OOO로 부터 소유권이전 안내문을 통지받고 2017.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온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용지계약 후 이 건 토지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급격한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외부영향으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초에는 무조건 공장을 착공하여 2019년에는 입주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근무인원의 고용과 공장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2018.1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년 4월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이전, 근로자의 채용 및 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으며, 최대한 노력하여 건축허가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신고하였음에도 단지 3년을 초과하여 착공을 한 것이고, 이는 이 건 토지의 준공이 1년 6개월가량 지연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유예기간(2019.1.4.)이 경과한 2019.3.22.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항공사진 등에서도 이 건 토지가 나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5조제2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잔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건 토지 준공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토지사용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실제 2016년 항공사진에서 이 건 토지 인근에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16.1.13.)이 아닌 소유권이전일(2017.7.25.)로 생각하고 모든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및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19. 환경산업기계, OOO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9.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OOO가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가 작성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4. 매매대금 OOO 중 선납할인금액 OOO을 차감한 OOO을 납부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7.6.26.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7.7.25.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8.12.7. 이 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예정일자를 2019.4.12.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상공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 건 토지에서 건축 행위로 볼만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서는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도에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모두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기까지 별다른 법령상 장애가 없었고, 인접한 토지에서도 2016년도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착공을 어느 정도 지연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이상, 대략적인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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