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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매입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140 | 법인 | 2002-04-06
[사건번호]

국심2002중0140 (2002.04.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등 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별도 확인조사 없이 가공거래를 단정하여 손금부인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139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6.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6,505,210원, 1997년 2기분 5,226,220원 합계 11,731,43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853,450원의 부과처분과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 99,266,052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기 중 청구외법인 (주)썬파워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90,241,86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1.6.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6,505,210원, 1997년 2기분 5,226,220원 합계 11,731,43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853,45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99,266,052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전기배전반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며, 관련품은 전부 OOO백화점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99,266,052원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전기배전반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대금지급사실, OOO백화점에 납품된 관련품이 OO상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및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내유보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제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기 중 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90,241,865원(1997년 1기 50,040,130원, 1997년 2기 40,201,735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1998.12.9 OO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1.6.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99,266,052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1) : 청구법인은 OO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제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2.6.25 개업하여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부도 폐업한 업체이며, OO상사는 OO특별시 OO구 OOOO가 OOOO OOOOOOO에서 전기재료 및 일용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1997년 1기~1998년 1기 중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로 1998.11.21 검찰에 고발되어, 1998.11.27 직권폐업된 업체이다.

처분청은 1998.12.9자 OO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OO상사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전부 가공자료로 보아, 2001.6.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년말 OO상사와의 거래에 관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관련증빙)를 이미 OO세무서에 제출, 소명하였고,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수배전반 관련품은 OOO 백화점에 납품한 사실이 계약서 및 당시 OOO백화점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백화점에 수배전반을 납품한 계약서와 OOO백화점 관련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배전반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8.20 OO특별시 은평구 OO동 90-4 소재 OOO백화점에 공급가액 550백만원 상당의 수배전반을 납품(1997.6.25 발주, 1997.8.20 납품, 1997.12.30 시험 및 준공)하고, 1997.3.20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1039-3번지 소재 OOO백화점에 공급가액 500백만원 상당의 수배전반을 납품(1997.3.20 발주, 1997.6.30 납품, 1997.12.30 시험 및 준공)하였음이 확인되고

1997년 당시 OOO백화점 본사 감독관이었던 청구외 안OO, 당시 OOO백화점 OOOOO 현장감독관이었던 청구외 류OO, 당시 OO동 OOO백화점 현장감독관이었던 청구외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백화점에 납품한 수배전반의 부속품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OO상사의 직원이 현장방문하여 하자보수(A/S)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7사업연도분 원재료계정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원재료 전기이월 재고는 14,769천원이고, 당기매입액은 1,164,876천원이며,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90,242천원)의 원재료가 전부이며, 나머지 원재료는 전부 다수의 타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OO세무서의 OO상사에 대한 조사서(1998.10.29)에 의하면, OO상사의 1997.1~1998.1기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매입물품은 대부분 일용잡화(조미료, 화장지 등)인데, 매출물품은 대부분 전기재료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 OO상사의 전 대표이사 오OO으로부터 1997.1~1998.1기 거래분중 가공자료에 대한 임의진술을 받은 바

청구외 오OO이 매출신고한 금액 5,499,635천원 중 가공매출임을 임의진술한 금액 1,353,936천원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나머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4,145,699천원에 대하여는 위장가공혐의에 대한 조회를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의뢰하여 그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외 오OO이 임의진술한 가공자료 내역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세무서장은 1998.11.21 OO상사와 대표이사 오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검찰고발서상 가공자료내역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수배전반의 하자에 대하여 OO상사가 하자보수(A/S)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OOO백화점의 본사 감독관(2001.2.15 퇴사, 현 OO종합건설 전기부장)이었던 청구외 안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OOO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상 100KVA이상 수용가는 고압으로 수전 신청하고, 자체 변전설비를 갖추어 이를 380V 또는 220V로 강압하여 사용하게 되는 바, 수배전반의 장비들은 큐비클(강압용 변압기, 각종 차단기 등을 내장한 시설물함), 발전기(한전의 전력공급 중단시를 대비한 자체 발전장치), 밧테리함(비상용 발전기 시동 및 각종 차단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사용초기에는 각종 기기의 성능 테스트 및 건물관리자 교육 차원에서 수시로 정전연습 및 기타 장비사용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장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많이 접수되고, 장비를 납품한 업체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4~6개월간 하자보수(A/S)와 시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주요부품 납품업체인 OO상사를 하자보수 및 시운전 관련 협력업체로 선정하였으며,

OO상사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부품은 주로 리미트스위치(큐비클내 자동점등장치), NFB(저압용 차단기), ELB(저압용 누전차단기), OCR 및 OCGR(과부하 누전차단기 부속품), ZCT(누전감지장치), UVR(전압부족시 자동차단기 부속품), 콘덴서(전압조절장치) 등으로 이러한 부품들은 개별부품으로서의 가격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소형으로 대량 장착되어 잘못 사용할 경우 수배전반의 하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비를 납품했던 OO상사를 하자보수와 시운전 관련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이 OOO백화점에 납품한 수배전반의 하자를 보수해 주도록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대금지급사실에 대하여 당시 OOO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수시로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32,505천원은 1997년말 청구법인이 폐업할 당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었다며,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수배전반 관련품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초 OO상사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당시 OO상사의 전 대표이사 오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였고, OO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 확인조사없이 OO상사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자료로 단정한 점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수배전반 원재료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뿐인데 비하여, 관련품의 납품이 전혀 없었거나 납품한 부품이 주요부품이 아니라면, 하자보수 전문업체도 아닌 OO상사가 청구법인이 납품한 OOO백화점 수배전반의 하자를 보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수배전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쟁점(2)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2)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4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준 규

이 태 로

정본입니다.

2002년 4 월 6 일

국세심판원행정실장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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