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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906 | 기타 | 1993-10-16
[사건번호]

국심1993구1906 (1993.10.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내인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O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O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O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O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소지는 87.1.21 이후 현재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 OOOO OOOOOOOO임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3.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된다.

(3)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동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3.18 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효력시기이다.(동지 : 국심 88서502, 88.7.21 외 다수)

(4)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3.18 부터 60일내인 93.5.17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3.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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