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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89 | 양도 | 2011-1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3089 (2011. 11.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분양을 위해 노력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다 매각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9.4. 사망한 아버지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3.4.17. 신축한 OOO 32-1 다세대주택(9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0.2.9.~2010.4.27. 기간동안 문OOO 등 8명에게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2011.4.19.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납부세액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6.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분양목적으로 2003.4.17. 쟁점주택(9세대)을 신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부 세대(8세대)를 임대하다가 2010.2.9.~2010.4.27. 기간동안 문OOO 외 8명에게 분양한 것인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점, 임대목적이 있었다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의 구조는 9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된 점,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를 대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0.3.18.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임대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여부가 주택신축판매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나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동종의 사업이력도 없으며,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실도 없고 분양을 위하여 통상 제작하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보충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분양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부득이 일부 세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합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및 확인서, 진단서(피상속인),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청구인의 배우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4.17. 신축되었으며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2층 3세대, 3층 3세대, 4층 2세대, 5층 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중 일부세대를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9세대 중 8세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함).

OOO

임차인 김OOO과 배OOO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놓고 있으니 차후 매매를 위하여 내부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2월)를 제출하였다.

(다) OOO서울병원에서 2010.11.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3.7.30. 심장박동기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문OOO)가 2010.3.18.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주택의 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되다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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