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B과 강사 및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학원, E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F(61세, 여)에게 "원광대학교 G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아들 H를 서울 소재 대학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H를 특별지도 하여야 하는데 작업실이 필요하다. 작업실 보증금을 내어 주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3. 사건외 I의 계좌로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4.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J)로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H의 편입시험을 위해 홍익대, 국민대 편입 담당 교수에게 떡값을 지급하면 교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