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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571 | 부가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서3571 (2010.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재송금 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2.21.부터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35-1 삼삼빌딩 110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주식회사 도윤골드,주식회사 코메이트란호(이하 “도윤골드 등”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121억8,19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8,33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2010.8.10.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적인 증명 없이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도윤골드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으로부터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과 담합하여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이며, 형사벌과 고지처분은 별개의 것인바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도윤골드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별 매입액

매입처

매입액

비고

2005년 2기

12,182

(주)도윤골드

10,693

자료상

(주)코메이트란호

1,489

자료상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8,333,8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금지금 유통단계에서 각 단계 업체 상호간에 사전공모하여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국제금시세 보다 저가의 금지금이 유통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거래일자별 금지금 매입가격의 대부분이 국제시세 보다 낮은 수준(92~99%)인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준 도윤골드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하나은행 267-91002-*****)에 입금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재송금 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금지금 자료상의 전체유통과정 중 도관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4)서울지방국세청장의도윤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도윤골드 및 거래처의 전화와 팩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결과 도윤골드의 사업장 전화 및 팩스의 설치장소가 도윤골드 사업장이 아닌 도윤골드 대표이사 김태석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도윤골드의 매입처 중에는 서로 다른 사업체가 동일인명의로 사업장 전화 및 팩스를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윤골드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사본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도윤골드가 2005.4.12.부터 2005.8.30.까지 주식회사 골드카리스마에 매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가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에서 2005.5.21.부터 2005.8.29.까지 삼성귀금속거래소 주식회사로 매출한 골드바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윤골드가 제출한 골드바 사본 모두가 거래사실 없는 허위증빙으로 확인되는바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도윤골드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0형제12149, 2010.8.10.), 불기소 결정서(2010.8.9.)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범준이 결정한 불기소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혜화경찰서 사법경찰관 박종호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지금을 구입하고 통장으로 구입대금을 준 것으로 보이여지고 피의자가 국세청에서 조사받은 전말서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 거래처 대표 정재영·전철수·김현칠·김랑태 진술도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고 담당 공무원도 피의자가 부인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송정일은 2010.12.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세시세는 99.99%의 금에 대한 시세이고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금은 99.9%로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7)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0.8.10.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적인 증명 없이 청구법인이 도윤골드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도윤골드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하나은행 267-91002-*****)에 입금되면 그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재송금 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객관적인 거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9.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배석조세심판관 이 당 영

김 성 균

윤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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