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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34 | 기타 | 1991-07-12
[사건번호]

국심1991부0734 (1991.07.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0.15 설립된 바 있는 청구외 (주)OO산업(이하 “OO산업”이라한다)의 주주명부상 10,000원권 주식 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OO산업에 대하여 부과한 동 회사의 경북 구미시 OO동OOOOO 소재 공장일체의 양도관련 88년도분 법인세 21,105,650원과 동 방위세 747,450원 및 88. 2기분 부가가치세 21,105,650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의 형 OOO이 위 회사의 주식 1,000주, 청구인의 부(父) OOO이 500주, 청구인이 500주, OOO의 동서인 OOO이 1,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 3,500주는 OO산업의 총발행주식 5,000주의 70%에 이르러 이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90.9.24 청구인과 위 3인에 대하여 90.9.24 OO산업의 체납세액인 위 법인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0 이의 신청 90.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 부터 체신부소속의 울산소재 OO전파관리소 OOO분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인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6년 OO산업설립시 OOO으로 부터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부친 OOO(당시 62세)과 함께 명의상 발기인이 되고 주주가 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OOO이 OO산업에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가한 일도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위 OO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주금 납입은 위 OOO이 당시 사법서사 사무장이던 OOO에게 수수료를 주고 주금납입을 대행받아 출자한 것이 사실이므로 OO산업의 과점주주라고 할수 없어 청구인은 OOO의 88.7.19자 OO산업의 토지 및 공장양도에 대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 법인세(특별부가세)및 방위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OO산업설립 당시 주주출자 확인서 및 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에 의하여 청구인을 OO산업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OO산업의 공장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3,500주로서 동 회사의 발행 주식 총액의 70%임을 알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가 위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OO산업이 회사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은 각각 발행 주식의 10%인 500주를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 OOO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86.10.15 부터 같은해 11.3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이 위 법인에 출자 사실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OO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OO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 설립 이전 부터인 83년 부터 체신부소속의 8급공무원(8등급 전신원)으로 현재까지 재직중인자로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위 체납법인 설립시 소정의 발기인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식상 주주가 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에 실지 출자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감사에 취임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어 실질주주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단지 형식상주주로 등재되어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납법인의 전무 OOO의 확인서(91.5.22자) 위 체납법인의 신축공사 시행자인 OOO의 확인서(91.5.25자) 위 체납법인의 경리책임자 OOO의 확인서(91.5.29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 내지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산업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주 출자확인서 및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산업에 총 출자자본금 50,000,000원중 10%인 5,000,000원을 출자하여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는점, OO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감사로서 86.10.15 부터 86.11.3까지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감사퇴임 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위 OO산업에 대한 실제적인 출자관계는 그 당시 사법서사인(亡) OOO가 주금납입을 대행 하고 그 출자에 대한 주금납입증명을 발급받고 곧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편의상 주금 납입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주금납입 과정만을 확인한 것일뿐 위 법인설립시 실제 출자 여부를 가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각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86.11.10자 주주출자 확인서 및 OO산업의 주주명부 기재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OO산업의 설립시에 실제 출자는 하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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