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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관리.처분이 적당한 물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635 | 상증 | 2005-02-22
[사건번호]

국심2004서2635 (2005.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 전후의 주주.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6광2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OOOO의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조사확인한 주식취득자금 증여분 및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할 과세자료를 2003.11.19.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신OO, 신OO, 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2000년 및 2001년도분 증여세 4건 합계액 37,239,440원을 2003.12.1.(납기 2003.12.31.) 결정고지하였다.

OOOO O O OOOO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고지분에 대하여 2003.12.30. 처분청에 비상장유가증권인 (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4.1.5. 물납대상요건 불충분 및 물납대상주식의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신OO의 경우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6,113,59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 신OO과 신OO의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물납대상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희박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증여재산인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과세한 처분청이 책임질 문제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고, 수증재산이라고는 유일하게 주식뿐인 청구인들에게 수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문제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증여가치가 없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당하게 과세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신OO의 경우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6,113,590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신OO의 경우는 ① 2000년 귀속분 납부할 세액 8,237,610원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② 2001년 귀속분 납부할 세액 11,672,600원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물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외에도 (O)OOOOOOOO은 2000.12.31. 폐업되고, (O)OOOOOOOO로 합병되어 (O)OOOOOOOO의 발행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는 바, 청구인들과 부모 등 일가족이 94.9%를 보유하고 있고, 부과당시 평가한 1주당가액이 40,812원인데 반하여 물납당시에는 8,49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어 매각가능성이 희박하고, 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보면 2000년 ▵143백만원, 2001년 54백만원, 2002년 ▵339백만원으로 물납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커 국고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으로 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의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대상요건이 불충분하고 물납대상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①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1세~12세의 미성년자로 부(父) 신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외에 다른 수증재산은 없고,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받은 주식은 (O)OOOOOOOO의 발행주식이나, 2000.12.30. (O)OOOOOOOO와 합병되었으며, 합병후의 (O)OOOOOOOO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고, 물납신청당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부모 등 일가족이 (O)OOOOOOOO의 발행주식 94.9%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OOO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OOOO O O OOOO

(OO O OOO)

(2)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의견으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 가족이 발행주식의 94.9%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부과당시보다 물납신청당시 1/5로 하락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이 된 적도 없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은 (O)OOOOOOOO의 발행주식이나,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합병후의 (O)OOOOOOOO의 발행주식이어서 합병전후의 주주,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모두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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