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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910 | 부가 | 2018-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910 (2018. 4.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제휴사(1차 거래)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마일리지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2차 거래)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 은행, 제휴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고(이하 “제휴사”라고 한다),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이하 “제휴 마일리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무료 이용 또는 할인, 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1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적립 포인트에 의한 공급가액의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OOO 청구사건)이 있자, 청구법인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에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이 위 대법원 판결 사건과 동일한 사안(쟁점)으로 보아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운용중인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 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다르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그룹 계열사들이 함께 마일리지 등을 통합 적립하고 정산하는 통합정산 마일리지 제도가 아니며, 고객이 사용한 제휴 마일리지 부분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10.23.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및 경정청구 거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및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객은 제휴사를 통하여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1차 거래)받고, 제휴사는 청구법인에게 사전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2차 거래)에 따라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2차 거래에서 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OOO의 경우도 다수의 회사들이 제휴를 하여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이 되며, 포인트의 적립이 이루어진 제휴사에서 포인트의 사용이 이루어진 제휴사로 정산금이 지급되었는바, 정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2) 여러 사업자 간의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정산 및 사용관계 등 청구법인과 위 대법원 사건(OOO)은 다음 <표1>과 같이 동일한 거래형태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1> 대법원 판결사건과 이 사건의 제휴 마일리지(=포인트) 비교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 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 판결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OOO 제도는 통합멥버십 카드 발급사인 OOO와 각 통합멥버십 제휴사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포인트 제도’이고, OOO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전국의 OOO등의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OOO로 결제하거나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라는 명칭으로 고객별로 통합하여 적립해주며, 그 후 고객이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에 포인트를 그 대금에서 공제하는바, 이는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 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OOO계열사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반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제휴사(신용카드사, 호텔, 렌터카 등)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그 1차 거래가 없는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등의 구입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 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위 제휴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므로 OOO에 소속 공급자가 고객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적립 및 통합정산하고 있는 롯데멤버스 제도의 포인트와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그 목적, 운영주체,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 등에서 서로 상이한 마일리지(포인트)제도이다.

(2)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할인제도는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곳에서 포인트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 유치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대신 청구법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이러한 마일리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휴사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순히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전받고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스카이패스 회원가입 안내서 및 정산절차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스카이패스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안내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휴 마일리지 할인제도에서 청구법인과 제휴한 업체 중 신용카드사와의 마일리지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2016.8.26. 선고 2015두5895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고,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3.6.2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는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및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전받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하는 것인바,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마일리지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제휴사(1차 거래)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마일리지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2차 거래)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롯데그룹 계열사로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제휴사 자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대신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것으로 고객의 이용실적 등을 높여 제휴사의 매출 상승에만 기여할 뿐이며, 청구법인은 제휴 약정에 따라 무상으로 항공권 등을 발행해주면서 그 금액을 전액 보전받는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또한 OOO포인트의 경우 한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거나 반대로 다른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한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제휴사 중 신용카드 회사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사용(대금 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례와 이 건 거래 구조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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