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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조사결정사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0677 | 소득 | 2001-07-02
[사건번호]

국심2001광0677 (2001.7.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 신고한 후 가공매입원가에 대한 필요경비부인으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현저히 크다 하여 추계결정사유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년 중 OO건설중기와 OO기업에 자신의 소유차량 2대를 각각 지입하여 건설·중기대여업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중 OO주유소 등 자료상업체로부터 실거래 사실없이 89,691,000원(이하 이를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을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 2000.12.8, 2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3,560원, 4,605,660원, 21,070,490원 합계 30,6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수회사에서 소개한 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처분청에 의해 과세된 쟁점가공매입액 이외에도 54,350,000원 상당의 추가 가공매입분(이하 “추가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이 있어 1999년 중 발생한 전체 가공매입액은 144,041,000원에 이르는 바, 이 경우 처분청에 의해 경정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의 약 4배에 해당되므로 터무니없고,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가공매입 사실이 드러나자 추계조사결정을 해 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장부가 비치되지 않다는 진술과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로 결정된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중 OO주유소 등 3개 자료상 업체로부터 실거래 사실없이 쟁점가공매입액만큼 가공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다.

(2) 처분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필요경비 321,652,017원중 쟁점가공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이고,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한 소득금액 101,250,400원은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건설중기대여업 16.4%, 운보·화물업이 8%의 표준소득률 적용시)인 41,091,844원의 246.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된 내용 중 상당수의 매입이 가공이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현저히 많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세제도하에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을 통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됨으로 신뢰성이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간편장부방식에 의해 신고한 것은 관련 법령상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한 것과 같이 보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내용상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매입의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진 것 이외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실사로 경정결정한 소득금액간에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1995구 2520, 1995.12.1외 다수도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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