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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723 | 상증 | 2001-12-12
[사건번호]

국심2001부1723 (2001.12.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한 피상속인 보유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 미수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OO(1997.12.15 사망)이 1996.9.5 청구외 OO조선주식회사(이하 “OO조선”이라 한다)의 주식 68,736주를 OO조선의 대표이사 청구외 윤OO에게 위임하여 청구외 이OO등에게 타 주주 43명의 주식과 함께 1,063,000주(피상속인 이OO 지분은 6.47%)를 35,67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현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19,179,000,000원 중 12,679,000,000원을 이OO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OO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미회수액으로 상계함으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22,000,000,000원은 1996.10.21부터 1997.9.15까지 결제되는 어음을 받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OO이 청구외 OO조선 주식 68,736주를 1996.9.5 청구외 OO선박주식회사에 2,307,055,104원에 양도하고 잔금 19,179,000,000원 중 OO조선의 채권미회수액으로 상계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합의하였던 12,679,000,000원 중 피상속인 이OO의 지분금액 819,853,0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이OO이 상계할 채무가 없었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0.11.10 청구인들에게 1997.12.15 상속분 상속세 292,900,38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1.1.13 고충처리과정에서 37,740,0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조선 주식 매매대금 잔금 지급차액 12,679백만원은 기존주주 차입금 등과 상계처리하면서 피상속인 이OO은 법인 장부상 채무가 없었으므로 상계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채무가 없는 피상속인 이OO은1997.9.15 이전에 본인지분에 대한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용처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소명할 의무가 없고,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주식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으로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주식매각 대금잔금 지분금액 819,853,0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이OO이 1996.9.5 OO조선의 주식 1,063,000주를 주주 43명과 함께 이OO외 3인에게 35,679,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에게 대표권을 위임하였고, 대표이사 윤OO과 당시 동 법인의 재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박OO의 확인서를 보면 주식매각대금 중 이OO의 지분을 이OO이 사망한 1997.12.15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OO의 주식지분 양도가액 중 819,853,005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OO이 청구외 OO조선 주식 68,736주를 1996.9.5 청구외 OO선박주식회사에 2,307,055,104원에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 중 이OO의 사망일까지 미회수된 잔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0.11.10 청구인들에게 1997.12.15 상속분 상속세 292,900,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조선주식회사의 주식매매 계약합의서 (1996.9.5)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OO은 청구외 윤OO 등 주주 43명과 함께 OO조선 주식 1,063,000주(피상속인 이OO 양도주식 68,736주)를 주당 33,331원, 33,564원, 33,649원, 33,653원 등 각각 상이한 가액으로 청구외 이OO 등에게 양도하면서 피상속인 이OO의 주식은 주당 33,652원에 양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당 33,652원에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 이OO의 주식양도금액은 2,313,103,872원이 되어야 하나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전체 주식 1,063,000주의 양도가액 35,679,000,000원을 주식수 68,736주로 단순안분한 2,307,055,104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위 주식매매 계약합의서(1996.9.5) 제3조에는 매각대금의 지급조건으로 계약일인 1996.9.5 계약금조로 현금 1,000,000,000원과 1996.10.21을 결제일로 한 약속어음 9,000,000,000원과 중도금조로 OO철강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하고 OO선박주식회사가 배서한 1997.1.15을 지급일로 한 약속어음 6,500,000,000원과 잔금조로 OO주건주식회사가 발행한 1997.9.15을 지급일로 한 약속어음 6,500,000,000원을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잔액 12,679,000,000원은 OO조선의 채권미회수액과 첨부서류인 약정서상의 OO조선의 주식매각대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대금이 전액 지급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하였다.

(4) 주식매매 계약합의서(1996.9.5)의 부속서류인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OO외 43인과 청구외 이OO등이 OO조선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조선의 관계회사인 OO금속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6,550,000,000원 등 12,679,000,000원의 대여금, 미수금 및 투자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합의서 제3조의 상계처리 조항에 따라 청구외 이OO등이 그 채권을 OO조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주식양도대금 중 계약금조로 받은 현금 등 10,000,000,00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중도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6,500,000,000원은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 배서한 OO선박주식회사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과세제외하였으며, 잔금 중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6,500,000,000원도 OO주건주식회사의 부도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정리채권 4,199,853,000원으로 조정되었고(1998.12.4 법원판결), 동 조정된 금액 중 피상속인 이OO 지분금액 452,617,304원이 2011년부터 3년간 지급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이 452,617,30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주식양도 당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측의 대표자로 주식양도업무를 총괄한 당시 OO조선의 대표이사 및 OO해운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던 청구외 윤OO은 확인서(2000.8.26)에서 주식양도대금 중 채권미회수액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12,679,000,000원 중 이OO 지분해당액 819,853,005원(6.466%)은 당시 채권미회수액의 회수지연 등으로 피상속인 이OO에게 지불하지 못하였고, 동 819,853,005원은 피상속인 이OO의 사망 당시까지 지불하거나 1996.9.5 이전에 피상속인 이OO에게 지급하거나 피상속인 이OO에 대한 채권등과 상계처리된 사실 없으며, 피상속인 이OO에게 지급된 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OO해운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인 청구외 박OO는 확인서(2000.8.26)에서 청구외 윤OO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양도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상속인 이OO에게 주식양도대금 중 채권미회수액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12,679,000,000원 중 피상속인 이OO 지분해당액 819,853,005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외 윤OO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OO조선에 대하여 피상속인 이OO의 주식양도대금 지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조사46650-659, 2000.8.25)한데 대한 OO조선의 회신(관리 제2000-04호, 2000.8.28)에 의하면 OO조선은 보유채권(주식계약합의서의 별첨2 약정서상의 채권)을 주주대표인 청구외 윤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양수인 청구외 이OO등은 동 법인에 그 채권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상속인 이OO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은 청구외 윤OO이 주주대표로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동 법인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 장OO등의 확인서(2000.8.26)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조사 이전에는 주식양도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으며, 피상속인 이OO 사망이전에 이OO으로부터 일체의 부동산이나 현금등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잔금 중 상계처리하기로 한 12,679,000,000원 중 피상속인 이OO 지분해당액 819,853,005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윤OO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OO조선에 대하여 장부상 채무가 없었으므로 주식양도대금을 채무와 상계한 사실도 없으며,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 이OO이 위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므로 지급받은 증빙이나 금융자료등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OO은 사망하기전 암으로 투병중이었으므로 고가의 의약품비 등으로 재산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에 임하여 제시한 당시 주식양도업무를 담당하였던 현 OO해운주식회사 상무이사 박OO이 작성한 주식양도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00원의 배분내역인 「주주별 수령액」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00원 중 이OO의 지분율 6.47% 해당액인 647,000,000원 보다 많은 1,466,475,771원을 피상속인 이OO에게 지급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당시 피상속인 이OO이 부채가 많았고 암투병 중이라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주주별 수령액」 을 작성한 근거서류는 없으며 자신의 기억과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피상속인 이OO이 OO조선의 주식 68,736주를 2,307,055,104원에 청구외 윤OO등 주주43명의 주식과 함께 일괄양도하면서 OO조선이 보유중이던 계열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주식양도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OO조선이 보유중이던 계열법인등에 대한 대여금 등을 인수하였는 바, 이는 OO조선이 보유중이던 계열법인등에 대한 대여금 등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의 OO조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 이OO이 OO조선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 이OO은 자기지분의 주식양도대금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OO조선에 대한 채무가 없어 주식양도대금과 상계할 필요가 없었던 피상속인 이OO은 현금 등으로 받은 계약금 10,000,000,000원에서 잔금 중 상계처리하기로 한 12,679,000,000원 중 자신의 지분금액인 쟁점금액을 우선 지급받았거나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등을 지분비율대로 수령하였다면 상계처리할 채무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미수인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윤OO, 박OO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외 박OO이 작성한 계약금 10,000,000,000원의 배분내역인 「주주별 수령액」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OO은 1,466,475,771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초의 확인서와 「주주별 수령액」의 내역은 상이하여 이는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이OO이 지급받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채권으로 상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 이OO이 주식양도대금을 계약일 및 계약일 이후 사망하기 1년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주식양도금액을 개인적인 부채상환과 암으로 투병하면서 상황버섯 등 고가의 약재를 복용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채상환과 관련한 증빙제시도 없고 약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5억여원을 인정하더라도 23억여원의 고액을 피상속인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부 사용액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중구 OOO가 OOOO

이OO

OOOOOOOOOOOOOO

상 동

이OO

OOOOOOOOOOOOOO

상 동

이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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