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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부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381 | 소득 | 2002-06-10
[사건번호]

국심2002서1381 (2002.06.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7-1 소재 주식회사 뉴커무니케이션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11.1 개업하여2000.8.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결정금액은 43,215,747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관청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59,710원을 200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훈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에서 설립당시부터 두루넷 설치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3월말 경 퇴사하였는데 정영훈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정영훈에게 빌려준 돈 5천만원을 회수할 방편으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겸 이사였던 김원길의 조언에 따라 2000.4.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가 부친의 돈을 받을 방법이 없기에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정영훈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법인은 1999.11.1 신규개업하여 2000.8.1 폐업신고한 법인으로 당초 무신고결정시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신규설립부터 2000.4.26까지는 여창수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폐업시점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법인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이 1999.11.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8.1 폐업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0.4.26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된 법인소득금액(43,215,747원)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외 정영훈에게 빌려준 돈 5천만원을 변제 받기위하여 정영훈이가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정영훈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을 실제 정영훈이가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6 월 10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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