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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445 | 양도 | 2013-07-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445 (2013.07.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재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700㎡ 및 건물 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1.21. 정OOO에게 양도하고, 2006.1.31.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미등기로 취득한 후 민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민OOO으로부터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검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미등기양도 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민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민OOO은 청구인이 2002.3.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2002.4.16. 본인에게 양도하여 2002.8.12.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토지는 이전서류를 받지 못하여 2002년 9월경 계약을 해지한 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민OOO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민OOO의 과세자료는 과세제외 처리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민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3.25.)에는 특약사항에 ① 본부동산은 매도인이 권OOO·임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현재 미등기상태로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현재 보수중인 건물공사비는 매수인이 추가부담하며, 소유권이전미비 등으로 해약시에는 본 공사비도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민OOO은 2002.4.16. 계약금 OOO원, 2002.4.22.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2002.7.12.과 2002.7.31. 잔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02.7.31. 나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여 합계 OOO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건물수선비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가 해약금으로 2003.9.17.OOO원, 2003.10.30. OOO원, 2003.10.31. OOO원, 2004.6.10. OOO원 합계 OOO원과 2003.7.22.~2004.5.31.까지 차입금 이자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OOO은 확인서(2012.4.9.)에서 2003.9.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도장도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며, 청구인이 작성한 ‘민OOO 입금내역’은 계약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3.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권OOO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미등기 상태에서 2002.7.31. 민OOO에게 양도하고, 건물은 2002.8.12. 소유권이전되었으나,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여 2002.10.29.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하였으며, 민OOO이 토지의 미등기 등을 이유로 재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3.9.17. OOO원에 매수하였고,

대금지급은 민OOO이 2003.7.3.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3.9.17. OOO원, 2003.10.30. OOO원, 2003.10.31. OOO원, 2004.6.10. OOO원 합계 OOO원과 2004.4.15. 중도금으로 현금 OOO원 등 OOO원과 이자 OOO원 등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2002.3.25., 2003.9.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2002.8.28., 2003.7.3, 2003.9.19.), 민OOO 입금내역, 나OOO의 OOO예금통장 및 메모(4페이지), 영수증, 입금표, 민OOO 명의의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2003.7.16.)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민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민OOO이 해약환급금으로 받았다는 금액과 동일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현금 지급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은 민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는 2004.3.30.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건물은 2003.11.1. 민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1.21. 토지 및 건물을 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취득한 후 민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과 민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민OOO의 진술은 사실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민OOO에게 지급한 대금 중 민OOO이 계약해제에 따라 받았다고 진술한 OOO원 외에 현금 OOO원과 취득대금으로 승계하였다는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민OOO이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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