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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송금한 ***백만원도 추가로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46 | 소득 | 2014-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046 (2014.11.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시점과 청구인이 ***백만원을 송금한 시점이 일치하여 동 금액이 주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원금을 ???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백만원도 추가로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3. OOO 부동산강제경매(사건번호 2008타경22520)로 인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OOO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원금 OOO을 제외한 이자소득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산하지 아니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OOO으로 감액결정).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6.28.과 6.29. 쟁점투자법인에 OOO을 빌려 주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을 분실하여 법원경매신청 당시 이를 채권금액의 원금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동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OOO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원금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경락받은 배당금 중 이자부분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귀속시기를 출자금의 입금일(2006.4.26. OOO, 2006.6.26. OOO)로부터 배당일(2009.10.23.)까지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이 경우 2006~2007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부과제척기간 완료).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차용증을 분실하여 채권금액의 원금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OOO은 같은 날 문OOO로부터 양수한 쟁점투자법인의 주식 OOO에 대한 대금으로 추정되고 이를 쟁점투자법인에 빌려준 채권금액의 원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자금(2006.4.26. OOO, 2006.6.26.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자계약서상 수익금 투자약정 기간에 대하여 당해 귀속연도로 하여 경정감 결정하였고, 동 기간이 지난 이후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9년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송금한 OOO을 채권원금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당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출자금의 입금일부터 배당일까지로 볼 것인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청구인과 지인의 자금을 더하여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9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이OOO 및 쟁점투자법인에 OOO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계좌이체 내역(OOO 088-039447-02-***, 청구인)

(2) 쟁점투자법인의 주주 김OOO이 2005년에 양도한 쟁점투자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2005.4.25. 각각 OOO를 OOO에 취득하여 2005.6.28.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분실하여 채권금액의 원금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OOO의 입금일은 2005.6.28. OOO과 2005.6.29.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투자기간 동안 쟁점투자법인과 3회에 걸쳐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12.29. 투자계약서(차용증)

(나) 2006.4.20.과 2006.11.23. 작성한 쟁점투자법인과의 투자계약서

(4) 쟁점투자법인은 계약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계약일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투자법인 소유의 OOO의 아파트형 공장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되어 2009.10.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0.8.20. 주식회사 OOO에 양도되었는바, OOO 법원 OOO의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6.28.~6.29. 쟁점투자법인에 쟁점투자금액을 이체하고 투자계약서(차용증)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경매시 원금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문OOO로부터 쟁점투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당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2008.9.8. 가압류 결정을 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8.~6.29. 쟁점투자법인에 OOO을 대여한 것과 동일한 시점에 쟁점투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것을 연계하여 동 자금을 주식취득자금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5년에 문OOO로부터 각각 OOO를 양수하였으며, 문OOO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신고서에는 취득일자 2005.4.25., 양도일자 2005.6.28., 과세표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차용증을 분실하여 채권금액의 원금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OOO의 입금일은 2005.6.28.과 2005.6.29.로 이는 같은 날 양수한 주식 OOO에 대한 대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채권금액의 원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시점이 청구인이 OOO을 송금한 시점과 일치하여 동 금액이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금액을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경매시 청구인이 작성한 채권금액이 정확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OOO을 쟁점투자법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채권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4.20.과 2006.11.23. 작성한 투자계약서상에 출자자, 출자받는 자, 금액, 일자, 수익률, 변제기한 등이 명시되어 투자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제기한 이후에도 출자수익률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며, 변제기한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은 당초계약서대로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배당표상의 이자 OOO은 2006.4.20.과 2006.11.23.로부터 배당일인 2009.10.23. 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아래와 같이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출자한 OOO은 투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키로 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로 하여 경정감액 결정하였으며,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자금OOO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9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투자법인과의 투자계약서서상 원금과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익금의 지급기간을 최장 6개월로 기재하고 있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기간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제일인 2006.10.26. 및 2006.12.26. 이후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2009년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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