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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029 | 상증 | 2014-10-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029 (2014.10.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1.7.24 상법상 법인설립에 대한 발기인 요건이 폐지된 점 명의신탁자는 회사 발행주식 일부를 청구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속.증여세 회피목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대주주인 청구 외 김OOO은 2004.12.31.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OOO은 위 법인의 지분 76.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바, 이 건 명의신탁에는 그 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향후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는 1974년 설립되어 질산나트륨, 탄산소다 등 화학물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4년당시 고OOO 외 9인의 주식 OOO로 설립하였으나,1991년 주식액면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병합하여 주식수가 OOO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OOO으로 분할하여 현재 총 주식수는 OOO이다.

(나) 1982년 김OOO 외 9인으로부터 자신과 지인(8인)의 명의로 OOO 주식 전체를 취득하고, 이후 주주인 직원의 퇴사 또는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다) 2004.12.31. 김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수탁자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2004.12.31.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각 연도말 주식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마) OOO은 2012.9.6.부터 2012.12.4.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표1>의 사항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표1> 명의신탁 관련 적출내용

(바) 청구인은 법인세통합조사과정에서 대리인 박OOO 부사장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아래 내용의 확인서와, 김OOO에 대한 각서(2005.4.14. 작성)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96년 10월 이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주식 인수시에도 발기인 수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982년 김OOO은 지인(8명)의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후 직원 주주의 퇴사 또는 사망으로 인해 수차례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서, 김OOO은 다수의 명의자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2013.12.31. 현재 김OOO은 지분 76.3%의대주주로서 이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바, 김OOO은 1982년 회사인수당시 직원 8명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이후 실질 지분율의 증감이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회피사실 및 향후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회피한 적이 없으며, 향후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다.

(다) OOO은 설립 후 현재까지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1982년 (최초)명의신탁 당시 누적결손금이 OOO으로 배당할 재원도 없었다.

(라) 명의수탁자의 퇴사 및 사망으로 인한 명의이전시 주식양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변경에 불과한바 이에 따른 자금유용은 없었다.

(마)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사전증여나 저가거래 등 편법을 통한 증여세 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법」상 법인설립에 대한 발기인 요건은 2001.7.24. 폐지된 점, 김OOO은 OOO의 발행주식 42.3%를 청구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목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이후 실제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이 배당과 관련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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