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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47 | 부가 | 1994-12-05
[사건번호]

국심1994경4647 (1994.12.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3.7.1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매입세액 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처분청의 대금지급내용 조사서와 비교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93.10.31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매입세액 000원)은 차후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 지상에 건물 1,615.18㎡(지하 1층, 지상 6층)를 건축하기로 93.4월 시공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OO주택건설(주)로부터 93.7.15자 세금계산서 200,000,000원(매입세액 20,000,000원), 93.10.31자 세금계산서 250,000,000원(매입세액 25,000,000원)을 교부받아 9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39,587,145원 발생하였다.

아 래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93.5.24

10,000,000원

93.11.1

15,000,000원

93.7.14

5,000,000원

93.11.9

50,000,000원

93.8.20

50,000,000원

93.11.15

50,000,000원

93.9.9

5,000,000원

93.11.17

15,000,000원

93.9.16

2,500,000원

93.11.27

60,000,000원

93.9.24

50,000,000원

93.12.2

10,000,000원

93.10.6

150,000,000원

합계

472,500,000원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대금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93.7.15 200,000,000원, 93.10.31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9,587,145원을 부인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2,3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주택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은 자금이 조달되는 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93.5.24부터 93.12.2까지 13차례에 걸쳐 472,5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93.7.15자로 200,000,000원, 93.10.31자로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OO주택건설(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93년 제1기 확정분으로 39,000,000원, 93년 제2기 예정분으로 39,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주택건설(주)에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78,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93.5.24자 지급분 10,000,000원과 93.7.14자 지급분 5,000,000원은 위 78,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93.10.31자 세금계산서 250,000,000원은 공사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93.12.13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93.12월말경 공사도급금액이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공사완료 시점인 93.10.31자로 소급하여 발행·수취한 것이며, 이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7.1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0원(매입세액 20,0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처분청의 대금지급내용 조사서와 비교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00,000원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15,000,000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20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시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볼 때 대금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지공사대금 지급시기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OO주택건설(주)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93.12.13 OO주택건설(주)의 확인서에서 93.7.15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93.10.31자 세금계산서는 조사당시인 93.12.13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나타나므로 93.10.31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0,000원(매입세액 25,000,000원)은 차후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건축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인과 시공자인 OO주택건설(주)가 93.4월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공급시간 93.4월~93.12월)를 보면, 이 건 건축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건축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밖에 없는 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도 같은 뜻임), OO시 만안구청장이 93.11.24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93.11.19 준공되었으므로 93.11.19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를 보면, OO주택건설(주)가 이 건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93.4월~6월 사이에 39,000,000원, 93.7월~9월 사이에 39,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주택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3.5.24자 10,000,000원과 93.7.14자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은 위 OO주택건설(주)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78,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1,5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15,000,000원에 해당된 세금계산서를 OO주택건설(주)로부터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인 93.11.19이 공급시기라 할 수 있는 데, 93.10.31자 매입세금계산서 25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공사도급금액이 93.12월 말일경 확정되어 93.10.31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93.10.31자 매입세금계산서(250,000,000원)가 공급시기인 93.11.19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건 관련 조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OO주택건설(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당시인 93.12.13에는 93.10.31자 위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려고 하였다가 그 사실이 적출되어 93.12.13 조사이후에 작성일자를 93.10.31자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하나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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